고향사랑기부제 소개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고 세액 공제 및 답례품 혜택을 받는 제도
추진배경
-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으로 지방재정 확충, 답례품 제공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 도모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21.10.19. 제정, ’23.1.1. 시행
제도개요
- 기부주체/대상 : 개인(법인 불가)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래구가 아닌 국민 누구나
※(注記) 동래구민은 동래구와 부산광역시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 가능 - 기부방법 : 고향사랑 e음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속 또는 농협 창구을 통한 대면 접수       고향사랑 e음 시스템 바로가기
- 기부혜택
- 기부액의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의 16.5% 세액공제
-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 제공
☞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세액 공제 10만원+답례품 3만원)
기부금 사용처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기대효과
- (지방재정 보완) 저출산, 고령화, 인구유출로 인한 복지비 지출과 세수감소로 약화된 지방재정 보완
- (지역경제 발전) 답례품 시장 형성을 통한 소상공인 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 (주민복리 증진) 기부금으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