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
-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단독정화조 또는 오수처리시설을 말합니다.
- 정화조는 수세식화장실에서 나오는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정화하여 하수도로 내보내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청소 의무
-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청소하여야 합니다.
- 각 가정마다 정화조 청소시기는 다를 수 있으나 전년도 청소일부터 1년 이내에 청소를 해야 합니다.
(전년도 5월 5일에 청소 한 경우, 올해 5월 5일까지)
근거 : 하수도법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청소 대행업체
-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 동래정화(주) 558-3535 / 동명정화(주) 528-2233
- 재래식 변소 청소 : 동래정화(주) 558-3535
- 청소시 소유자 또는 관리자께서 입회하여 청소 상태, 청소 용량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소 요금 (2022年9月15日.시행)
- 기본요금 750리터 (0.75m3)까지 26,870원
- 초과 100리터 (0.1m3)마다 1,960원씩 추가
※(注記) 재래식화장실 : 10리터당 480원
청소 미이행시 과태료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거 : 하수도법 제80조 제3항
정화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으로 변경하려면?
- 정화조 설치신고서에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구청(청소과)에 먼저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여야하며,
- 설치 완료 후에는 사용전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注記) 위반시 각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