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수거체계
- 우리 구에서는 주민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청소행정 추진을 위하여 쓰레기 처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문전수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문전수거제란 쓰레기를 규격봉투 또는 전용용기에 담아 대문 앞이나 업소 문앞에 내놓으면 문전수거원이 일일이 방문하여 쓰레기를 거둬가는 방법입니다.
배출시간·장소
- 위탁지역 : 우리구 13개 동 전역
- 수거대상 : 단독주택 및 업소(공동주택 20세대 미만)
- 배출시간 : 밤 7시부터 밤 10시까지 (19:00∼22:00)
- 배출장소 : 단독주택은 대문앞, 업소는 업소문앞,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1층 출입구앞 등 적정 장소 배출
- 수거방법 : 밤 10시 이후부터 문전수거원이 각 가정과 업소앞을 방문하여 수거
배출 요령 또는 준수사항
- 쓰레기 배출장소는 단독주택은 자기집 대문앞에, 업소는 업소문앞에 배출하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1층 출입구 앞 지정된 장소에 내놓아야 합니다.
-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규격봉투에 넣고, 음식물류폐기물은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합니다.
- 종량제 규격봉투 용량을 초과하여 넣지 말고 봉투 끈을 사용하여 묶읍시다.
- 일반쓰레기,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은 각각 분리하여 지정된 요일에 배출합시다.
- 음식물류폐기물은 반드시 물기를 제거하여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합시다.
종류별 배출 요일
- 일 : 종량제봉투(불에 타는 것), 음식물
- 월 : 재활용품(플라스틱, 유색페트병, 종이팩)
- 화 : 종량제봉투(불에 타는 것·타지 않는 것), 재활용품(의류, 폐비닐), 소형폐가전, 음식물
- 수 : 재활용품(투명페트병, 캔, 고철, 스티로폼, 폐형광등, 유리병, 요구르트, 폐건전지, 종이), 연탄재
- 목 : 종량제봉투(불에 타는 것), 음식물
- 금 : 배출금지
- 토 : 배출금지
이럴때는 거둬가지 않습니다 배출요일표보기
- 종량제규격봉투와 음식물전용용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용량초과 배출 시
-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 음식물류폐기물을 분리배출 하지 않았을 때
- 요일별 배출품목, 배출시간, 배출장소를 지키지 않을 시
- 위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는 수거거부 스티커를 부착하고 거둬가지 않습니다.
(불편ᆞ부당사례 신고처 : 자원순환과 550-4431 ~ 6)
쓰레기를 규정에 맞도록 배출하지 않으면 무단투기로 간주하여 거둬가지 않을 뿐 아니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