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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안내

세금 오·납부에 대한 납세자 권익보호 확대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등 경정 청구에 대하여 현재 진행 상황과 불복 청구 방법 등을 납세자분들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시행) 2022년 1월 1일

지방세법 제111조의2 정리한 표입니다
현 행 변 경
  • 통지 의무 없음
    • 과다 납부한 세액 등 관청 정정 요청 시납세의무자에 대한 통지 의무 없음
  • 통지 의무 신설
    • 정 청구가 2개월 이내 어려운 경우민원인에게 불복청구가 가능함을 통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감면 범위 확대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감면을 연장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도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 (시행) 2022년 1월 1일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개편 : 현행과 변경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현행 변경
  • 기존 감면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
    • 연금가입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추가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 대상에도 추가
  • 감면세목 및 세율(시가표준액 기준)
    • 재산세(1가구1주택인 경우)
      • 5억 이하 주택 : 재산세액의 25% 감면
      • 5억 초과 주택 : 5억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25% 감면
    • 등록면허세
      • 5억 이하 & 1가구1주택 : 등록면허세의 75% 감면
      • 그 외
        • i)등록면허세액 300만원 이하 : 등록면허세의 75% 감면
        • ii)등록면허세액 300만원 초과 : 등록면허세액 225만원 세액공제

경형자동차 취득세 감면 한도 확대

최근 높아진 차량 가격 등을 고려하여 경형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확대합니다.

❖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시행) 2022년 1월 1일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개편 : 현행과 변경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현행 변경
  • 경형자동차 취득세액
    • 50만원 이하 : 전액 감면
    • 50만원 초과 : 50만원 감면
  • 경형자동차 취득세액
    • 75만원 이하 : 전액 감면
    • 75만원 초과 : 75만원 감면

생애 최초 취득 및 서민주택 취득세 부담완화

생애 최초 취득 및 서민주택 취득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여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의 주택 취득세 부담을 완화합니다.

❖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36조의3, (시행) 2022년 1월 1일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개편 : 현행과 변경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현행 변경
감면대상자 생애최초 주택구입하는 취득자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無주택자)
생애최초 주택구입하는 취득자
(본인 및 배우자 無주택자)
주택가액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감면율 1.5억 이하 100%, 그 외 50% 1.5억 이하 100%, 그 외 50%
소득기준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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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전화 051-550-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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