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오·납부에 대한 납세자 권익보호 확대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등 경정 청구에 대하여 현재 진행 상황과
불복 청구 방법 등을 납세자분들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시행) 2022년 1월 1일
| 현 행 |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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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감면 범위 확대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감면을 연장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도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 (시행) 2022년 1월 1일
| 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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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자동차 취득세 감면 한도 확대
최근 높아진 차량 가격 등을 고려하여 경형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확대합니다.
❖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시행) 2022년 1월 1일
| 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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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취득 및 서민주택 취득세 부담완화
생애 최초 취득 및 서민주택 취득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여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의 주택 취득세 부담을 완화합니다.
❖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36조의3, (시행) 2022년 1월 1일
| 구분 | 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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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대상자 | 생애최초 주택구입하는 취득자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無주택자) |
생애최초 주택구입하는 취득자 (본인 및 배우자 無주택자) |
| 주택가액 |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
| 감면율 | 1.5억 이하 100%, 그 외 50% | 1.5억 이하 100%, 그 외 50% |
| 소득기준 |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