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번 | 업무명 | 조치(처리)내용 | 비고 |
|---|---|---|---|
| 1 | 측량 수수료 | 매수신청자 부담 가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
공유재산 매각 시 |
| 2 | 감정 수수료 | 매수신청자 부담 가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27조) |
공유재산 매각 시 |
| 3 | 대부시 수수료 | 신규대부 5,000원 계속대부 3,000원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별표1]) |
동래구 수입증지 |
| 4 | 대부사용 요율 적용 시 | 주거용 : 20/1000, 경작용 : 10/1000, 기타(상업용 등) : 50/1000 (불법건축물 불문) -「부산광역시동래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18조4항 |
|
| 5 | 부가가치세관련 | 2007年1月1日이후 계약분 (부동산임대업-대부) 적용-최초 및 계속대부 |
대부 목적이 주거용,경작용 제외 |
| 6 | onbid (전자재산처분시스템) |
예정가액 이상 1인 이라도 유효(낙찰) |
onbid 경쟁입찰 시 |
| 7 | 재산가격결정 | - 2개 평가기관 산술평균 - 3천만원 미만 : 감정평가 생략가능 |
재산매각 시 가격 |
| 8 | 재산처분(매각) |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기준가격 1억원 초과) | |
| 9 | 재산관리 | - 구유지 : 새올행정 자산관리 - 시유지 : 행정포탈 자산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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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항측의뢰 기준일 (수의매각 시) |
‘89.1.24. 이전 건축물 유무 | -건축물소유자에게 수의매각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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