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전·월세 정책정보
한눈에 보는 전·월세 정책정보(소개)
- 전·월세 계약 관련 각 기관에서 운영 중인 정보제공 사이트 모음
전·월세 안심 계약을 위한 정보제공 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테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전세사기 피해 및 임대차 분쟁 지원 사이트
한국부동산원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
대한법률 구조공단
안심 전세계약 핵심체크
| 무엇을? | 왜? | 어떻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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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전 | ●くろまる주택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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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くろまる적정 전세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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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くろまる선순위 권리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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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くろまる임대인 세금체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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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시 (당일) |
●くろまる임대인(대리인) 신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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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くろまる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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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くろまる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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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くろまる권리관계 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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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후 | ●くろまる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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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금및이사 후 | ●くろまる권리관계 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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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くろまる전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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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くろまる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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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관에 가입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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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관계기관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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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注記)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관계 법률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신청 안내
근거법령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요약
- 시행일:2023. 6. 1. ~
-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요건
-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2 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최대 7억원 이하)
- 3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공매 절차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 4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지원대상
구분,지원내용으로 구분된 지원대상에 대한 표 입니다 구분 지원내용 1234 요건을 모두 충족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 가능
※(注記)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지원, 금융 지원, 긴급 복지 지원24 요건을 충족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가능 (경⋅공매 특례 없음)
※(注記) 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이중계약,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의 계약, 신탁사기 등)134 요건을 충족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특별법상 조세채권안분 지원 가능
※(注記) 주택을 점유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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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피해자 등 결정신청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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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시·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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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심의의결국토부 위원회
30일 내(15일 연장 가능) -
STEP 04 피해자등 결정·통보국토부
이의신청 -
STEP 05 이의 신청임차인
30일 내 -
STEP 06 재심의국토부 위원회
20일 내
신청방법
접수처
- 방문:부산광역시청 1층 우측 대강당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1)
- 온라인: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