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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 전·월세 정보 플랫폼

한눈에 보는 전·월세 정책정보

한눈에 보는 전·월세 정책정보(소개)

  • 전·월세 계약 관련 각 기관에서 운영 중인 정보제공 사이트 모음

전·월세 안심 계약을 위한 정보제공 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

전세사기 피해 및 임대차 분쟁 지원 사이트

한국부동산원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

대한법률 구조공단

안심 전세계약 핵심체크

무엇을/왜/어떻게로 구분된 안심 전세계약 핵심체크에 대한 표 입니다
무엇을? 왜? 어떻게?
계약 전 くろまる주택상태
  • 불법·무허가 주택여부 확인
  •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요청
くろまる적정 전세가율
  •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위험방지
くろまる선순위 권리관계
  • 보증금 안전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 확인(인터넷등기소)
  • 선순위보증금 확인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정일자 부여현황)
くろまる임대인 세금체납 여부
  •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위험 예방
  • 국세(세무서), 지방세(위택스) 미납내역 확인
계약 시
(당일)
くろまる임대인(대리인) 신분
  • 계약자 본인확인
  • 신분증
  • (위임계약시) 위임장·인감증명서
くろまる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 적법한 중개로 위험계약 체결 방지
くろまる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활용
  • 권리보장 특약 명시
くろまる권리관계 재확인
  • 근저당 등 권리권계 확인
계약 후 くろまる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 법적의무(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택
  • 확정일자 자동부여(계약서 제출)
잔금및이사 후 くろまる권리관계 재확인
  • 계약체결 후 권리변동사항 확인
くろまる전입신고
  • 법적의무(전입 후 14일 이내)
  • 대항력 확보
くろまる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 보증금 미반환 위험 해소

    보증기관에 가입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1566-9009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1688-8114
기타

    [관계기관 연락처]

  • 국토부 전세피해 지원센터 ☏ 1533-8119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 051-888-5101
  •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1644-5599

(注記)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관계 법률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신청 안내

근거법령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요약

  • 시행일:2023. 6. 1. ~
  •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요건
    •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2 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최대 7억원 이하)
    • 3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공매 절차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 4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지원대상
    구분,지원내용으로 구분된 지원대상에 대한 표 입니다
    구분 지원내용
    1234 요건을 모두 충족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 가능
    (注記)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지원, 금융 지원, 긴급 복지 지원
    24 요건을 충족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가능 (경⋅공매 특례 없음)
    (注記) 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이중계약,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의 계약, 신탁사기 등)
    134 요건을 충족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특별법상 조세채권안분 지원 가능
    (注記) 주택을 점유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

처리절차

  1. STEP 01 피해자 등 결정신청
    임차인
  2. STEP 02 시·자치구
  3. STEP 03 심의의결
    국토부 위원회
    30일 내(15일 연장 가능)
  4. STEP 04 피해자등 결정·통보
    국토부
    이의신청
  5. STEP 05 이의 신청
    임차인
    30일 내
  6. STEP 06 재심의
    국토부 위원회
    20일 내

신청방법

접수처

  • 방문:부산광역시청 1층 우측 대강당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1)
  • 온라인: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바로가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정책 안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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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 문의전화 051-550-4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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