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여권발급

여권신청 및 발급

여권발급절차

02 접수> 03 여권서류심사> 04 여권제작> 05 여권교부" class="img100" />

01 신청서 작성→02 접수→03 신원접수 확인→04 각 지방경찰청→05 결과회보→06 여권서류심사→07 여권제작→08여권교부

신청기관

주소지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모든 구·군·시청

신청인

  • 만18세 이상 성인 : 본인(대리 신청 불가)
  • 미성년자(만18세 미만자) : 법정대리인이 신청

주민등록번호(뒷자리)없는 여권발급(2020年12月21日.시행)

  • 주민번호(뒷자리)없이 발급된 여권과 함께 여권정보증명서를 제시하면 신분증으로 활용가능
  • (注記)여권정보증명서란?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권명의인이 여권발급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기 위한 문서로 여권사무대행기간(예시:동래구청), 재외공관 및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21년 중 온라인 발급추진)

공통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반드시 컬러프린트로 인쇄하여 작성
    * 여권발급신청서는 여권명의인이 자필로 작성
    (단, 18세미만의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자필로 작성)
  • 여권용 사진 2매
  • 신분증
    * 유효한 주민등록증(발급사실확인서), 운전면허증, 이외 국가기관이 발급한 신분증 등
  • 구 여권(유효기간 남아 있는 경우)

여권의 재발급

분실재발급

  •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2매
    • 여권분실신고서

훼손재발급

  •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2매
    • 훼손여권

성명(개명·로마자성명 정정), 주민등록번호 등 정정 재발급

  •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2매
    • 구여권
  • 로마자성명 표기의 정정의 변경허용요건       외교부내용 바로가기
    • 최종 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 변경은 신원 확인의 기준이 되므로 엄격히 제한됨
    • 법령에 따라 변경한 경우라도 로마자성명 변경 후 과거 여행국을 다시 여행하는 경우 입국심사 시 위·변조 여권으로 오인 받아 입국 거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注記) 여권명의인 필요에 의한 개명 및 로마자성명 정정 재발급시에는 신규여권 발급 수수료 납부

여권발급수수료(차세대 남색 전자여권)

여권발급수수료:구분 여권발급수수료 국제교류기금 합계로 구분하여 여권발급 수수료를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여권발급수수료 국제교류기금 합계
복수여권 10년 58면 38,000원 12,000원 50,000원
26면 35,000원 47,000원
5년 8세이상 58면 33,000원 9,000원 42,000원
26면 30,000원 39,000원
8세미만 58면 33,000원 - 33,000원
26면 30,000원 30,000원
5년 미만 26면 15,000원 - 15,000원
단수여권 1년이내 15,000원 - 15,000원
잔여기간 부여
(58면, 26면 선택)
58면 25,000원 - 25,000원
26면
*기존 녹색 전자여권 재고 소진으로 종전여권 병행발급이 종료됨(~'23.11.10.)

여권수령

  • 본인 수령시 : 본인 신분증, 접수증
  • 대리 수령시 : 접수증,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여권명의인 신분증
    * 신분증 : 주민등록증(발급사실확인서), 운전면허증 등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문의전화 051-550-4295

방문자 통계

AltStyle によって変換されたページ (->オリジナ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