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신청 및 발급
여권발급절차
02 접수> 03 여권서류심사> 04 여권제작> 05 여권교부" class="img100" />
01 신청서 작성→02 접수→03 신원접수 확인→04 각 지방경찰청→05 결과회보→06 여권서류심사→07 여권제작→08여권교부
신청기관
주소지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모든 구·군·시청
신청인
- 만18세 이상 성인 : 본인(대리 신청 불가)
- 미성년자(만18세 미만자) : 법정대리인이 신청
주민등록번호(뒷자리)없는 여권발급(2020年12月21日.시행)
- 주민번호(뒷자리)없이 발급된 여권과 함께 여권정보증명서를 제시하면 신분증으로 활용가능
- ※(注記)여권정보증명서란?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권명의인이 여권발급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기 위한 문서로 여권사무대행기간(예시:동래구청), 재외공관 및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21년 중 온라인 발급추진)
공통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반드시 컬러프린트로 인쇄하여 작성
* 여권발급신청서는 여권명의인이 자필로 작성
(단, 18세미만의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자필로 작성) - 여권용 사진 2매
- 신분증
* 유효한 주민등록증(발급사실확인서), 운전면허증, 이외 국가기관이 발급한 신분증 등 - 구 여권(유효기간 남아 있는 경우)
여권의 재발급
분실재발급
-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2매
- 여권분실신고서
훼손재발급
-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2매
- 훼손여권
성명(개명·로마자성명 정정), 주민등록번호 등 정정 재발급
-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2매
- 구여권
- 로마자성명 표기의 정정의 변경허용요건      
외교부내용 바로가기
- 최종 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 변경은 신원 확인의 기준이 되므로 엄격히 제한됨
- 법령에 따라 변경한 경우라도 로마자성명 변경 후 과거 여행국을 다시 여행하는 경우 입국심사 시 위·변조 여권으로 오인 받아 입국 거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注記) 여권명의인 필요에 의한 개명 및 로마자성명 정정 재발급시에는 신규여권 발급 수수료 납부
여권발급수수료(차세대 남색 전자여권)
| 구분 | 여권발급수수료 | 국제교류기금 | 합계 | |||
|---|---|---|---|---|---|---|
| 복수여권 | 10년 | 58면 | 38,000원 | 12,000원 | 50,000원 | |
| 26면 | 35,000원 | 47,000원 | ||||
| 5년 | 8세이상 | 58면 | 33,000원 | 9,000원 | 42,000원 | |
| 26면 | 30,000원 | 39,000원 | ||||
| 8세미만 | 58면 | 33,000원 | - | 33,000원 | ||
| 26면 | 30,000원 | 30,000원 | ||||
| 5년 미만 | 26면 | 15,000원 | - | 15,000원 | ||
| 단수여권 | 1년이내 | 15,000원 | - | 15,000원 | ||
| 잔여기간 부여 (58면, 26면 선택) |
58면 | 25,000원 | - | 25,000원 | ||
| 26면 | ||||||
여권수령
- 본인 수령시 : 본인 신분증, 접수증
- 대리 수령시 : 접수증,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여권명의인 신분증
* 신분증 : 주민등록증(발급사실확인서), 운전면허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