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재산의 보유사실에 대하여 과세되며 등록면허세,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와 함께 우리구의 중요한 자주재원입니다.
납세 의무자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주택 부속 토지 포함), 선박
납기 : 7월 정기분(매년 7. 16. ~ 7. 31.), 9월 정기분(매년 9. 16. ~ 9. 30.)
- 주택(주택 부속 토지 포함)연세액의 1/2은 7. 16. ~ 7. 31., 나머지 1/2은 9. 16. ~ 9. 30.
- 건축물(주택 제외)7. 16. ~ 7. 31.
- 토지(나대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 9. 16. ~ 9. 30.
세율
- 토 지※(注記) 과세표준 : 개별공시지가 x 면적 x 공정시장가액비율(70%)
토지 세율-구분,시가표준액,세율,용도별 대상토지로 구분하여 토지 세율을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시가표준액 세율 용도별 대상토지 종합합산
과세대상5,000만원 이하 0.2% 나대지, 잡종지, 기타 토지
공장용건축물의 기준 초과 토지 등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10만원+5,000만원 초과 금액 x0.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 금액 x0.5% 별도합산
과세대상2억원 이하 0.2% 일반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40만원+2억원 초과 금액 x0.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 금액 x0.4% 분리
과세대상0.07%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4%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0.2% 주택공급용토지, 공장용지
(군,공업지역)
- 주 택 ※(注記) 과세표준 : 주택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60%(1세대1주택자 43~45%)
주택세율-시가표준액,세율로 구분하여 주택 세율을 정리한 표입니다 과세표준 표준 세율 특례 세율(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1주택자)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6만원+
6천만원 초과 금액 x 0.15%3만원+6천만원 초과 금액 x 0.1% 1억 5천만원 초과
3억 이하19만 5천원+1억 5천만원 초과 금액 x 0.25% 12만원+1억 5천만원 초과 금액 x 0.2%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 금액 x 0.4% 42만원+3억원 초과 금액 x 0.35% - 건축물 ※(注記) 과세표준 :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x 적용지수 x 잔가율 x 면적 x 가감산 특례 x 공정시장가액비율(70%)
- · 일반건축물 : 과세표준 x 0.25%
-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 x 4%
- · 주거지역 내의 공장 : 과세표준 x 0.5%
- 고급선박 : 과세표준 x 5%
- 고급선박 외 선박 및 항공기 : 과세표준 x 0.3%
동시 고지되는 세목 :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재산세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x 0.14%(재산세 본세에 포함)
- 지역자원시설세 : 건축물 과세표준 x 0.04%~0.12%(6단계 누진세율 적용)
-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 x 20%
※(注記) 해당 내용은 단순 안내용으로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지역의 균형개발, 수질개선,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원을 활용 또는 개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발전용수, 지하수( 음용수, 목욕용수, 기타 용수) 채수자, 지하자원 채광자, 컨테이너 입·출항자, 원자력발전을 하는 자, 화력발전을 하는 자
징수방법 및 납기
- 징수방법 : 분기별 보통징수
- 납기 : 1월, 4월, 7월, 10월
세 율
- 발전용수 : 10m3 당 2원
- 음용수판매용 지하수 : 1 m3 당 200원
- 목욕용 온천수 : 1 m3 100원
- 기타 용수(일반 지하수 포함 ) : 1 m3 당 20원
-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0.5%
- 컨테이너 : 컨테이너 티이유당 1만5천원
- 원자력발전 : 발전량 킬로와트시당 1원
- 화력발전 : 발전량 킬로와트시당 0.3원
자동차세
자동차의 소유자에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 이용 및 환경오염 부담금적 성격이 내포된 세금 입니다.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등록원부상 소유자
부과징수 (보통징수)
- 정기분 납기
제1기분 : 6. 16. ~ 6. 30. (과세기준일 : 6. 1) ※(注記) 연세액 10만원 이하는 1기분에 전액 부과
제2기분 : 12. 16. ~ 12. 31. (과세기준일 : 12. 1) - 수시분 : 신규등록, 말소등록 및 과세기간 중 양도 · 양수된 경우
- 연납 :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월 이후(잔여기간) 세액에 대하여 공제 혜택
단, 1월 신고납부인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에 해당하는 세액의 5%(연세액에 대하여 4.57%)공제
(연납 신청기간 : 매년 1월, 3월, 6월, 9월) - 분납 : 연세액을 4회로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분납 신청기간: 매년 3월, 9월)
세액 (연세액)
- 1 승용자동차(연세액) :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승용자동차의 연세액-영업용(배기량, cc당 세액), 비영업용(배기량, cc당 세액)으로 구분하여 승용자동차의 연세액을 정리한 표입니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6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2,500cc 이하 19원 1,600cc 초과 200원 2,500cc 초과 24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차등과세: 2001. 7. 1.부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누증 경감하되 최고 50% 까지 경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차등과세-3년미만,3년,4년,5년,6년,7년,8년,9년,10년,11년,12년이상으로 구분하여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차등과세를 정리한 표입니다 3년미만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이상 없음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 2 기타 승용자동차 (연세액)
- - 영업용 : 20,000원
- - 비영업용 : 100,000원
- 3 승합자동차 (연세액)
승합자동차의 연세액-구분, 영업용, 비영업용로 구분하여 승합자동차의 연세액을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 전세버스 70,000원 - 소형 전세버스 50,000원 - 대형 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 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 4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의 세액-구분,영업용,비영업용으로 구분하여 화물자동차의 세액을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1,000kg 이하 6,600원 28,500원 2,000kg 이하 9,600원 34,500원 3,000kg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kg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kg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kg 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kg 이하 45,000원 157,500원 10,000kg 초과 45,000원에서10,000kg 초과시마다
10,000원 가산157,500원에서10,000kg 초과시마다
30,000원 가산 - 5 특수자동차(연세액)
특수자동차의 연세액-구분,영업용,비영업용로 구분하여 특수자동차의 연세액을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 36,000원 157,500원 소형 13,500원 58,500원 - 6 3륜이하 소형자동차(연세액)
- 영업용 : 3,300원
- 비영업용 : 18,000원
일할계산
-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또는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출
- 사용일수 계산
- 신규등록차량 : 등록일 ∼ 기분 말일
- 말소등록차량 : 해당 기분 초일 ∼ 말소등록일
- 양도 · 양수 : 소유권이전등록일 기준으로 양도인, 양수인에게 각각 일할계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감면대상자
- 국가유공자 : 상이등급자 1급~7급
- 5 · 18민주유공자 부상자 : 신체장애등급 1급~14급까지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장애등급 경도(輕度)이상
- 보훈보상대상자 : 신체장애등급 1급~7급(100분의 50 경감)
-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注記) 2019. 7. 1. 시행(개편) : 장애등급 폐지, 장애정도로 변경- 장애등급 1급~3급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작장애 1급~4급 →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감면대상 자동차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세대분리 시 감면분 추징)
감면대상 자동차 종류
-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자동차세에 부가 고지되는 세목
- 지방교육세 : 자동차 세액의 30%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만 부과됨)
등록 면허세(면허)
행정기관에 의한 면허, 허가 등의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 등록, 검사 등 행정행위에 대하여 과세되는 수수료적 성격의 수익세입니다.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각종 개별법에 의거 각 종의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
납기
- 정기분: 매년 1. 16. ~ 1. 31. ( 과세기준일: 매년 1. 1일 )
(행정관청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서 그 면허의 기간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 - 수시분 : 고지 당월 말일
(자진 신고 납부 미 이행자나 정기분 누락자 등에 대하여 수시 과세) - 신고분 : 면허증서를 교부받는 때 등록 면허세를 자진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제시
세액
| 구분 | 세액 | 면허종류 및 종별구분 |
|---|---|---|
| 1 종 | 67,500원 | 주류제조업, 일반·휴게음식점 (1,000m2 이상), 유흥·단란주점등 |
| 2 종 | 54,000원 | 일반ᆞ휴게음식점 (500 m2 이상∼1,000 m2 미만),위험물취급소 등 |
| 3 종 | 40,500원 | 일반ᆞ휴게음식점 (300 m2 이상∼500 m2 미만), 노래연습장, 통신판매업 등 |
| 4 종 | 27,000원 | 일반ᆞ휴게음식점 (1∼3종에속하지 아니한것), 부동산중개업 등 |
| 5 종 | 18,000원 | 유료직업소개사업, 교습소의 설립·운영, 세탁업 등 |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과세되는 거래세(유통세)적 성격의 행위세입니다. 현행 취득세와 등록세 중 과세대상이 중복되는 세원이 2011年1月1日.부터 취득세로 통합되었습니다. 세율체계는 취득세와 등록세 세율을 합한 세율로 조정되었습니다.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자 - 건축물을 건축(신축, 증축 등) 및 개수, 대수선한 자
- 선박, 차량,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및 토지지목을 변경한 자
- 건축물의 시설물을 설치, 수선한 자
- 과점주주가 된 자
- 상속으로 과세대상을 취득한 자
납기 및 징수 방법
- 취득일(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신고·납부
- 상속일 경우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자진신고 및 납부
- 증여일 경우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자진신고 및 납부
세율
- 일반세율 : 유상취득 4%, 무상취득 3.5%, 상속 및 원시취득 2.8%, 주택유상거래(6억이하 1%, 6억초과 9억이하 1~3%, 9억초과 3%)
- 중과세 세율(지방세법 ‘20.8.12. 개정 시행) : [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세] 1세대 2주택(비조정대상지역은 3주택) 8%, 1세대 3주택(비조정대상지역은 4주택)이상 12%, 법인은 1주택부터 12% 적용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 신고기한내 미신고시 가산하는 세액(취득세액의 20/100)
- 과소신고 가산세 : 신고기한내 과소신고시 가산하는 세액(취득세액의 10/100)
-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기한내 미납부시 가산하는 세액(지연일수* 22/100000)
취득세에 함께 부가되는 세목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 과세표준의 0.2%
※(注記) 단, 전용면적 85m2이하인 주택 및 승용차 취득시 농어촌특별세 제외 - 지방교육세 : 취득세액의 10%
주민세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법인포함)으로서 납부하는 회비 성격의 세금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납부하는 개인분 주민세와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가 신고납부하는 사업소분, 종업원분 주민세가 있다.
납세 의무자
- 개인분 : 매년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 • 매년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
※(注記)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제외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주는 사업주
※(注記)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8,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과세표준
- 사업소분 : 과세기준일(7.1.)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
세율
- 개인분
· 개인 : 1만원 범위내에서 조례로 결정(부산시는 10,000원)
※(注記) 개인분, 사업소분에는 지방교육세(병기세목) 25%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의 5/1000 - 사업소분
· 기본 세율분 : 개인은 7.5만원, 법인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7.5~30만원 차등
· 연면적 세율분 : 연면적 330m2 초과 사업소 1m2당 250원(단,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500원)
납기
- 개인분 : 8. 16. ∼8. 31.(과세 기준일은 7월 1일)
- 사업소분 : 매년 8.1.~8.31.
- 종업원분 : 급여지급한 다음달의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납부하는 방법
- 개인분은 발부되는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 사업소분은 매년 8.1.~8.31.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注記)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20%(과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 1일 22/100,000이 추가된다. - 종업원분 : 익월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법인포함)을 대상으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 및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지방소득세 소득분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로 구분된다.
납세 의무자
- 소득분 : 소득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
과세표준 및 세율
- 개인지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과세세율-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세율에 관한 표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1천 200만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1천 200만 초과 4천 600만원 이하 7만 2천원+(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4천 600만 초과 8천 800만원 이하 58만 2천원+(4천 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8천 800만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159만원+(8천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만원+(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5억원 초과 1,746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2) -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세율-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세율에 관한 표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 이하 2백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억9천8백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2)
납기
- 개인지방소득세 : 5.1 ~ 5.31(성실신고확인대상자 : 5.1 ~ 6.30
- 양도분 지방소득세 : 양도말일부터 4월 이내 신고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 내에 신고납부
- 특별징수 : 특별징수한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납부하는 방식
- 소득세분 : 소득세 확정 신고기간 만료일(5.31.)까지 소득세와 별도로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별도의 납부서를 교부받아 관할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법인세분 :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 내에 관할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납부
- 특별징수 : 익월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시 유의 사항
- 소득세와 별도로 신고·납부를 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납부서에 신고당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착오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이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고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음.)
신고ᆞ납부 안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자의 지방소득세 신고안내
- 1 대상자 및 납기
- 매년 5월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 → 5월 31일(성실납세자 :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 2 납세지
- 납세의무 성립일(매년 12.31.)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지자체
- 3 세율
- 납부하여야 할 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액 (5월 납부세액 + 전년 11월 중간 예납세액) x 10%
- 기간 내 신고납부 불이행 또는 과소 납부 시 1일 25/100,000 가산세 추가부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자의 지방소득세 신고안내
- 1 대상자 및 납기
-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
-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자 → 매년 7월 31일까지
-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자 → 예정 신고기간 만료일에서 2개월을 더한 날
- 양도소득세 수정 신고자 → 수정신고일까지
- 2 납세지
- 양도한 날의 말일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구청
- 3 세율
- 납부하여야 할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 과세표준(국세 가산세 포함) x 0.6~5%
- 기간 내 신고납부 불이행 또는 과소 납부 시 1일 25/100,000 가산세 추가 부담
법인세 신고납부자의 지방소득세 신고안내
- 1 대상자 및 납기
- 대상자 : 법인세 납세 의무자
- 기간
- 정기분 →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 이내
- 결정, 경정분 → 법인세 고지서 납부기한일로부터 1월이내
- 신고기한 연장분 → 연장된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월이내
- 수정신고분 → 수정신고일로부터 1월이내
- 2 납세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 다만, 법인의 사업장이 2이상의 시(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
- 군에 소재할 경우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납부
- 특별시, 광역시내에서 2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종업원수가 가장 많은)소재지 구청에 일괄 납부 해야함.
- 3 세율
- 법인세 과세표준 X 독립 세율
- 무신고가산세 20%, 과소신고가산세 10%,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25/100,000 적용
특별징수 신고납부자의 지방소득세 신고안내
- 1 대상자 및 납기
- 특별징수 의무자
- 징수일(월별, 분기별, 반기별)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2 납세지
- 근무지 관할 구청
- 3 세율
- 원천징수한 소득세액 x 10%
- 기간 내 신고납부 불이행 또는 과소 납부시 3%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25/100,000 추가 부담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자의 신고안내
- 1 신고 대상자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2 신고 납세지
-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에 세율인 100분의 0.5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급여 지급월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에 신고납부
- 기간 내 신고납부 불이행시 일반 무신고 가산세 20%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 10%, 부정·과소(무)신고 가산세 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25/100,000 추가 부담
- 3 신고납부서 작성시 유의 사항
- 법인 사업주는 법인명. 사업장명. 법인등록번호를, 개인 사업주는 성명. 상호.주민등록번호 기타 내용 은 법인사업주나 개인사업주가 동일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당년월분 및 급여지급일을 정확하게 기재
- 법인 사업주는 법인명. 사업장명. 법인등록번호를, 개인 사업주는 성명. 상호.주민등록번호 기타 내용 은 법인사업주나 개인사업주가 동일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 주민세 납부자의 신고안내
- 1 신고 대상자
- 사업주 과세기준일(매년7월1일) 현재 사업소연면적(전용과 공용)을 330m2 초과하여 사용하는 사업주
- 2 신고납부 기간 및 납세지
- 사업소연면적 1m2당 250원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매년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에 신고납부
- 기간 내 신고납부 불이행시 일반 무신고 가산세 20%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10%, 부정·과소(무)신고 가산세 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25/100,000 추가 부담
- 3 신고납부서 작성시 유의 사항
- 성명(법인명) 란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성명, 법인은 대표자성명이 아니고 법인 명을 기재.
- 상호(사업장 명) 란 : 개인사업자는 사업장상호, 법인은 사업장 명 기재.
- 주민번호(법인번호) 란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기재요
- 기타 내용은 법인사업주나 개인사업주가 동일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당해건물입주일 및 귀속년도를 정확하게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