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및 지원내용
1 개념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2 신청자격
- 1회차(신규·청년*) : 지역을 기반으로 공동체가 주도하여 설립한 법인
- 고일 기준 최소 5개월 이상 법인을 설립·운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
- 예비 마을기업 약정을 체결한 지 5개월 이상 경과하고 운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
* 청년 마을기업 :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들(50%이상)이 주도하여 설립·운영
- 2회차(재지정) : 공고일 기준 1회차 보조사업을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
- 운영실적이 우수하며,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 3회차(고도화) : 공고일 기준 1·2회차 보조사업을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
- 운영실적이 뛰어나고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 1) 조직형태 : 재화와 서비스 공급 등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
* 법인 : 민법에 따른 법인, 영농조합, 협동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 - 2)설립 및 운영요건
- 회원은 최소 5인 이상(공동체성 확보를 위하여 회원 10인 이상 출자 권장)
- 모든 회원은 신청 법인에 출자하여야 하며, 최대한 동일한 비율로 출자 노력
* 최대 출자자 1인 지분 30% 이하, 특정 1인과 특수관계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모두의 지분 합은 50%이하 - 회원의 70%이상은 지역주민(총 회원이 5인인 경우, 5인 모두 지역주민)
-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고용 인력의 70% 이상을 주민으로 고용 권장)
- 3)필수교육 사전이수
- 1회차(신 규) : 회원 5인 이상(대표자 필참) 입문교육 7시간
- 2회차(재지정) : 회원 5인 이상(대표자 필참) 전문교육 4시간
- 3회차(고도화) : 회원 5인 이상(대표자 필참) 전문교육 4시간 권장
※(注記) 교육이수효력 : 교육 마지막 날로 부터 만 2년(고도화 만 1년)으로 市 심사일 현재 효력유지 必
3 선정 절차
-
적격검토 및 시 추천/2월 중
(현지조사 포함)/구·군->시 심사/2월 중/(심사위원회)/시->행안부 추천 및 최종 심사/2월~3월 중(서류심사)/행정안전부->지정/3월 중/행정안전부" class="img100" />
4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2~5천만원)
| 구분 | 1회차(신규·청년) | 2회차(재지정) | 3회차(고도화) | 비고 |
|---|---|---|---|---|
| 지원액 | 5천만원 | 3천만원 | 2천만원 | 자부담 : 보조금의 20%이상 (청년 마을기업은 10% 이상) |
- 부산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경영컨설팅
- 마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
마을기업 민간 지원기관
| 권역 | 지원기관 | 관할 지역 | 소재지 | 전화번호 |
|---|---|---|---|---|
| 부산 | (사)부산플랜 | 부산 |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부산디자인센터 B101-1 | 051-711-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