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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마을기업

개념 및 지원내용

1 개념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2 신청자격
  • 1회차(신규·청년*) : 지역을 기반으로 공동체가 주도하여 설립한 법인
    • 고일 기준 최소 5개월 이상 법인을 설립·운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
    • 예비 마을기업 약정을 체결한 지 5개월 이상 경과하고 운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
      * 청년 마을기업 :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들(50%이상)이 주도하여 설립·운영
  • 2회차(재지정) : 공고일 기준 1회차 보조사업을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
    • 운영실적이 우수하며,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 3회차(고도화) : 공고일 기준 1·2회차 보조사업을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
    • 운영실적이 뛰어나고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 1) 조직형태 : 재화와 서비스 공급 등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
    * 법인 : 민법에 따른 법인, 영농조합, 협동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
  • 2)설립 및 운영요건
    • 회원은 최소 5인 이상(공동체성 확보를 위하여 회원 10인 이상 출자 권장)
    • 모든 회원은 신청 법인에 출자하여야 하며, 최대한 동일한 비율로 출자 노력
      * 최대 출자자 1인 지분 30% 이하, 특정 1인과 특수관계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모두의 지분 합은 50%이하
    • 회원의 70%이상은 지역주민(총 회원이 5인인 경우, 5인 모두 지역주민)
    •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고용 인력의 70% 이상을 주민으로 고용 권장)
  • 3)필수교육 사전이수
    • 1회차(신 규) : 회원 5인 이상(대표자 필참) 입문교육 7시간
    • 2회차(재지정) : 회원 5인 이상(대표자 필참) 전문교육 4시간
    • 3회차(고도화) : 회원 5인 이상(대표자 필참) 전문교육 4시간 권장
      (注記) 교육이수효력 : 교육 마지막 날로 부터 만 2년(고도화 만 1년)으로 市 심사일 현재 효력유지 必
3 선정 절차
    적격검토 및 시 추천/2월 중 (현지조사 포함)/구·군->시 심사/2월 중/(심사위원회)/시->행안부 추천 및 최종 심사/2월~3월 중(서류심사)/행정안전부->지정/3월 중/행정안전부" class="img100" />
4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2~5천만원)
구분, 1회차(신규·청년),2회차(재지정), 3회차(고도화),비고로 분류한 지원내용 현황테이블입니다.
구분 1회차(신규·청년) 2회차(재지정) 3회차(고도화) 비고
지원액 5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자부담 : 보조금의 20%이상 (청년 마을기업은 10% 이상)
  • 부산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경영컨설팅
  • 마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

마을기업 민간 지원기관

권역,지원기관,관할지역,소재지,전화번호로 분류한 마을기업 민간 자원기관 현황테이블입니다.
권역 지원기관 관할 지역 소재지 전화번호
부산 (사)부산플랜 부산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부산디자인센터 B101-1 051-7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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