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구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재정용어사전 메뉴를 개설하여 어려운 재정용어에 대한 이해를 높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합니다 자주 찾는 예산 용어 바로보기 자주 찾는 예산 용어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