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접수기관은?
직접접수
- 구청 민원여권과 정보공개담당자
주관부서 문의전화 및 FAX접수 전화번호
- 민원여권과(☎ 550 - 4282 , FAX 550-4269)
- ※(注記) FAX 송신후 민원여권과에 접수여부 확인
주관부서 우편접수
- ▶ 동래구청 민원여권과 (우)47885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천로359번길 70 (낙민동 150-8)
인터넷정보공개신청
- http://www.open.go.kr▶ 청구/소통> 청구신청
- ※(注記) 정보공개청구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청구
인터넷정보공개신청
| 구 분 | 직위, 부서 | 연락처 |
|---|---|---|
| 정보공개책임관 | 총무국장 | 051-550-4200 |
| 정보공개담당관 | 민원여권과장 | 051-550-4260 |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는?
정보공개 수수료(제3조제3항 관련)
|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
| 원본의 열람·시청 |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
|
| 문서·도면· 사진 등 |
○しろまる 열람 - 1일 1시간 이내:무료 -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しろまる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 필름· 테이프 등 |
○しろまる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しろまる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しろまる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しろまる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しろまる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注記) 매체비용은 별도 ○しろまる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注記) 매체비용은 별도 ○しろまる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注記) 매체비용은 별도 ○しろまる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1매 초과마다 3 ×ばつ 5 ̋ 200원 5 ×ばつ 7 ̋ 300원 8 ×ばつ10 ̋ 400원 |
| 마이크로 필름 ·슬라이드 등 |
○しろまる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しろまる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しろまる사본 (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150원 ○しろまる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1롤마다 1,000원 ※(注記) 매체비용은 별도 ○しろまる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注記) 매체비용은 별도 |
| 전자파일 | ○しろまる 전자파일(문서ᆞ도면ᆞ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しろまる 전자파일(오디오자료ᆞ비디오자료)의 시청ᆞ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しろまる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しろまる 전자파일(문서ᆞ도면ᆞ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注記) 매체비용은 별도 ○しろまる 전자파일(오디오자료ᆞ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注記)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절차는?
- 정보소재확인 소관기관/보유여부
-
정보소재확인
- 청구서수정
- 청구취하
- 접수 및 처리부서 지정
-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공개 + 부분공개 + 정보부존재)
- 공개여부 결정 제3자 의견청취/정보공개심의회
- 결정연장통지
- 결과통지
- 결과통지서 열람(공개+비공개+정보부존재)
- 수수료면제 → 공개자료 열람/수정
- 결정연장통지(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연장통지단계
- 수수료 납부
- 공개자료 열람/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