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요일제
승용차요일제 시행
- 추진배경 : 자동차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에너지 및 시간 절감 효과는 물론 대기오염을 감소시켜 환경을 보호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 - 시행시기 : 2010. 10. 1.부터
참여 및 제외 차량
- 참여대상 : 부산시에 등록된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차량
- 제외대상 : 경차, 장애인사용승용차(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포함), 고엽제후유의증환자·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자동차, 긴급용·보도용·외교용·군용·경호용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본인이 원할 경우 참여 가능)
※(注記) 코란도는 화물로 등록되어 있어 제외차량. 스타렉스 9인승 가능하나 10인승 이상은 제외차량
신청방법 및 처리 절차
- 방문 신청 : 구청, 주민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 신청서 작성 ⇒ 전자인증표 부착(접수 공무원)
- 신 청 : 참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가족(반드시 참여대상 차량을 가지고 방문)
- 온라인 신청 :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 접속 ⇒ 전자인증표 우편 발송(공무원) ⇒ 전자인증표 수령 후 부착 인증샷을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에 등록 ⇒ 인증샷 확인 후 승인(공무원)
- 부착위치는 운전자석 또는 조수석 앞 안쪽 하단부입니다.
- 인증사진은 차량전면 및 부착앞면, 부착내부 사진입니다.
차량앞면사진-차종, 차량번호판 및 외형이 구분되어야합니다. / 부착앞면사진-전자태그 부착여부와 차량외형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자태그는 운전석 하단에 부착해 주세요 / 부착내부사진 차량내부에서 전자태그 부착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서 다운로드(HWP 파일) 인터넷 신청(http://green-driving.busan.go.kr) 바로가기
참여방법
-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참여자가 선택한 요일의 오전 7시~오후 8시까지 차량을 운행하지 않습니다.
-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은 참여 지정 요일에 공공청사·공영주차장 진입 제한을 받으며 미참여 차량은 끝번호 해당 요일에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진입이 제한됩니다.
(경차, 장애인사용 승용차 등 제외)
참여자 혜택
- 자동차세 10% 경감, 공영주차장주차요금 50% 경감, 교통유발부담금30% 경감
- 자동차세 연납 시 10% 할인, 승용차요일제 가입 시 추가 10% 할인 - 주거지주차장 신청 시 가점 부여
- 민간할인 가맹점 요금 할인 등
등록해제 처리
- 직권등록 해제
- 해당연도에 5회 이상 지정요일에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4회까지 운행가능)
- 전자인증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훼손한 경우
- 90일 동안 운행기록이 없어 전자인증표의 점검을 요구받은 후 30일 이내에 점검받지 아니한 경우
※(注記) 직권해제된 경우 당해연도에는 재신청할 수 없으나 다음연도에는 재신청 가능
- 자동등록 해제
- 참여 차량이 타인에게 매도되는 경우
- 참여 차량이 폐차되거나 부산시외 타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유의사항
- 부착된 전자인증표는 떼어내면 훼손되므로 임의로 떼어내면 안됩니다.
※(注記) 훼손한 경우에는 등록을 해제하고 혜택을 취소·중단합니다. - 휴대폰으로 중요 메시지가 전송되므로 번호변경 시 반드시 신청한 기관에 알려 주시거나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의 신청인 정보를 변경하셔야 합니다.
- 지정 운휴일은 1년에 2회까지 변경이 가능하며, 가까운 발급기관에서 기존 전자인증표를 반납하고 새로운 전자인증표를 부착 받아야 합니다.
- 부득이하게 등록해제 하고자 하는 경우는 가까운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등록해제신청을 하고 전자인증표를 반납하셔야 합니다.
- 임산부·유아동승차량 요일제 적용 제외
- 임산부 차량
- 임신사실이 확인된 자(병원증명서, 병원에서 발행한 임산부 수첩을 소지)가 차량을 운전하거나 동승한 경우(일반민원인 포함) 소속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타 공공기관 출입도 가능합니다.
- 민원인인 임산부가 공공기관에 상시 출입하는 경우(신문 및 우유배달 등) 공공기관에서 제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출입 가능합니다.
- 유아동승차량
- 소속 직원 및 민원인이 차량에 유아를 동승하였을 경우에는 공공기관출입은 무조건 가능
- 차량에 유아가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 소속 직원은 재원증명 제시 또는 기관발급 제외증명서를 부착하여야만 소속기관 출입만 가능하고 민원인의 경우 재원증명서로 출입 불가능
- 임산부 차량
승용차요일제 할인가맹점 모집 안내
- 모집시기 : 연중
- 모집대상
- 자동차 관련업 : 자동차정비업, 주유소업, 세차장, 렌트카 등
- 일상생활 관련 서비스업 : 이용업, 미용업, 목욕업, 음식업, 숙박업, 관광업, 레저업 등
- 참여방법 : 동래구 교통과(☎550-4554), 동 주민센터
- 참여혜택 :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http://green-driving.busan.go.kr) 및 홍보물에 할인가맹점을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