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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부동산중개보수기준

  • 중개보수 지불의무 : 계약성립시 발생
  • 중개보수 지급시기 : 약정에 의하되,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 중개보수 부담 : 거래당사자가 각각 부담(부가가치세 별도)

주택의 중개보수

주택의 중개보수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주택 외 부동산의 중개보수(시행규칙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은 별도적용)

  • 매매, 교환, 임대차 등 0.9% 내 상호 협의 결정

오피스텔(전용면적 85m2이하, 전용 입식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함)

오피스텔
구분 상한요율
매매.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등 1천분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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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 문의전화 051-550-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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