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보수 지불의무 : 계약성립시 발생
- 중개보수 지급시기 : 약정에 의하되,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 중개보수 부담 : 거래당사자가 각각 부담(부가가치세 별도)
주택의 중개보수
|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 |
주택 외 부동산의 중개보수(시행규칙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은 별도적용)
- 매매, 교환, 임대차 등 0.9% 내 상호 협의 결정
오피스텔(전용면적 85m2이하, 전용 입식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함)
| 구분 | 상한요율 |
|---|---|
| 매매.교환 | 1천분의 5 |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