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생신고
- 인지신고
- 입양신고
- 친양자입양신고
- 혼인신고
- 이혼신고
- 친권(지정,변경)신고
- 사망신고
- 개명신고
- 성·본 변경신고
-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 등록부정정신고
- 후견개시신고
-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
- 과태료부과
가족관계등록신고안내
출생신고
- 구비서류: 출생신고서 1부. 출생증명서 1부, 신분증명서
- 신고장소: 주소지나 현재 거주지의 시(구)·읍·면 및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신고의무자
- 혼인중의 출생자: 부 또는 모
- 출생증명서 1부
- 혼인외의 출생자: 모
- 부,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는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 1동거하는 친족 2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 혼인중의 출생자 : 혼인관계가 있는 법률상 부부사이에서 출생한 자
- 혼인외의 출생자 : 혼인관계가 없는 법률상 부부가 아닌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
- 유의사항
- 출생자의 성명 : 한자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인명용 한자를 사용하고 이름자는 5자를 초과할 수 없음
- 신고기간 :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인지신고
- 의의: 혼인외의 출생자를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라고 인정하는 행위
- 임의인지 :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 의사에 의하여 인지하는 것
- 강제인지 : 생부 또는 생모가 임의로 인지하지 아니할 경우에 부모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재판(조정)에 의하여 인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경우
- 구비서류 : 인지신고서 1부,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또는 조정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신분증명서
-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재거주지 시(구)·읍·면사무소
- 신고의무자: 생부 또는 생모
- 유의사항
- 신고기간
- 임의인지: 신고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기간이 없음
- 강제인지 : 재판의 확정 또는 조정의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 신고기간
입양신고
- 의의: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친자관계를 인정하여 혼인중의 출생자와 같은 신분을 취득하게 하고자 하는 창설적 신분행위
- 구비서류 : 입양신고서 1부, 신분증명서
-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재거주지 시(구)·읍·면사무소
- 신고자 : 양친과 양자
- 유의사항
- 신고기간
-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 양자가 될 자는 연령을 불문하고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며 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행방불명 등)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 직계존속 중 최근친·연장자의 순으로 동의 필요
- 양자가 15세미만인 때에는 입양의 승낙을 한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신고하여야 하며,15세 미만자에 대하여 부모 또는 다른 직계존속이 없이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창설적 신고로 신고기간 없음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 신고기간
친양자 입양신고
- 의의 :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며, 친양자는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며,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됨
- 친양자 입양의 요건
- 3년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친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것
-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 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민법 제86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이 있을 것
- 구비서류 : 친양자입양신고서 1부, 재판등본 및 확정증명서, 신분증명서
-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재거주지 시(구)·읍·면사무소
- 신고의무자 : 양부, 양모
- 유의사항
- 신고기간 : 재판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혼인신고
- 구비서류: 혼인신고서 1부, 신분증명서
- 신고장소: 주소지나 현재거주지 시(구)·읍·면사무소
- 신고인: 혼인당사자
- 유의사항
- 혼인신고서 상에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 또는 날인
- 혼인연령 : 남(만18세), 여(만18세)
-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 부모의 동의 필요
-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 시 구비서류
-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할 경우
- 혼인신고서 1부
- 혼인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본국의 관공서, 재외공관 등 권한있는 기관 발행)
- 국적증명서(출생증명서, 여권사본, 신분등록부등본 등)
- 1 한국인과 중국인 사이의 혼인
- 미혼공증서 ▷ 중국외교부 인증
- 국적증명서 ⇒ 조선족인 경우 조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호구부, 신분등록증 등)
- 2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 (남 만20세, 여 만 18세 혼인가능)
- 혼인상황확인서 ▷ 베트남 최후 주소지 관할지역의 인민위원회
- 혼인요건인증서 ▷ 한국 주재 베트남 대사관
- 국적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 외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하고 한국에 혼인신고할 경우
- 혼인신고서 1부 ⇒ 혼인 당사자와 증인 2명의 서명·날인 필요 없음.
- 혼인증서등본(혼인증서, 수리증명서 등) ⇒ 외국방식 혼인일로부터 3월내 한국에 혼인신고(신고기간 경과시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注記) 모든 외국문서는 번역문 첨부 필수
-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할 경우
이혼신고
- 구비서류
- 협의의 경우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 재판의 경우 :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 화해조정의 경우 : 조정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 신고장소: 주소지나 현재거주지 시(구)읍·면사무소
- 신고의무자
- 협의이혼 : 이혼당사자인 남편 또는 처
- 재판이혼 : 소를 제기한 자 또는 그 소의 상대방
- 유의사항
- 신고기간
- 협의이혼 :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 재판이혼 :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조정, 화해 포함)
- 신고기간 경과 시
- 협의이혼 : 효력 상실
- 재판이혼 : 과태료 부과
※(注記)이혼숙려기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 1개월, 미성년 자녀(임신중 자녀 포함)가 있는 부부 3개월
- 신고기간
친권(지정,변경)신고
- 의의 : 부모가 어버이라는 신분에 의하여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의 신고
-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또는 조정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 신분증명서
-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재거주지 시(구)·읍·면사무소
- 신고의무자 부 또는 모
- 유의사항
- 신고기간 : 재판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사망신고
- 구비서류 : 사망신고서 1부, 사망진단서(검안서) 또는 사망증명서 1부, 신분증명서
-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재 거주지의 시(구)·읍·면 및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신고인
- 신고의무자 :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 신고적격자 :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
개명신고
- 개명신고서 1부, 개명허가결정등본, 신분증명서
-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재거주지 시(구)·읍·면사무소
- 신고의무자 : 개명허가를 받은 자, 신청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신고의무자가 되며,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는 스스로 신고하여도 무방(금치산자인 경우에는 신고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진단서 첨부)
- 유의사항
- 신고기간
- 신고기간 : 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 ※(注記) 개명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법원 및 지원 포함)의허가를 받아야 한다.(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
- 신고기간
성·본 변경신고
- 의의 : 민법 제781조제6항에 따라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의 성과 본을 변경
- 구비서류 : 성·본 변경신고서 1부, 결정등본 또는 심판등본, 신분증명서
-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재거주지 시(구)·읍·면사무소
- 신고의무자 : 청구인
- 유의사항
- 신고기간 : 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 의의 : 등록기준지 (구 본적)의 소재를 이전, 변경하는 것
- 구비서류 :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1부, 신분증명서
- 신고장소 : 변경할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사무소
- 신고의무자 : 사건본인, 신고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
- ※(注記) 개별신고사항으로 개인별로 각각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등록부 정정신고
- 의의 :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때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판결 또는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
- 구비서류 : 등록부정정신고서 1부, 정정허가결정등본 (또는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신분증명서
-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재거주지 시(구)·읍·면사무소
- 신고의무자 : 소제기자, 이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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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신고기간 : 허가 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1월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 유의사항
후견개시신고
- 의의 :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을 두어야 하며,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후견인을 두어야 함
-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유언서 (유언으로 후견인 지정한 경우), 재판서의 등본(선임의 재판을 한 경우), 신분증명서
-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재거주지 시(구)·읍·면사무소
- 신고의무자 : 후견인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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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신고기간 : 후견인의 취임일로부터 1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 유의사항
가족관계부등록창설신고
- 의의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자에 대하여 처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하는 제도
-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등록창설허가결정등본, 신분증명서
-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재거주지 시(구)·읍·면사무소
- 신고의무자 :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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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신고기간 : 등록창설허가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 유의사항
과태료부과
- 의의 : 과태료 처분이라 함은 대법원규칙의 벌칙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의 의무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시(구)·읍·면의 장이 신고의무자에게 동법 제38조 또는 제108조에 의하여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부과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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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기준표 세부내용(게을리한 기간, 과태료)안내입니다. 게을리한 기간 과태료 (제122조 위반)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제121조 위반)
최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7일 미만 10,000원 20,000원 7일 이상 1미만 20,000원 40,000원 1월 이상 3월 미만 30,000원 60,000원 3월 이상 6월 미만 40,000원 80,000원 6월 이상 50,000원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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