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에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사항(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비공개 이유 :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 회피
- 비공개유형 및 입법례
- 명문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제24조)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개정 전 비공개(형사소송법 제47조)
- 중앙 및 지방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제27조)
- 타목적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 통계작성의 목적 외 사용(통계법 제13조)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 통신제한 조치의 허가과정·여부·내용(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 명문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국익관련 정보 (법 제9조제1항제2호)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공개시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주요내용 :
- 「국가안전보장·국방」이란 다른 나라의 직·간접 침략에 대해 우리나라를 방위하고, 국가통치의 기본질서 및 기본정치체제를 유지하며
- 국민의 생명보호, 기본적인 경제질서가 유지되는 사항을 말함
- 「통일」이란 남북관계에 관련된 제반 정보를 말함
- 「외교」란 조약, 협정, 결의 등 국가간의 합의문서 기타 대외관계에 관한 문서
- (회의·회담에 관한 사항, 경제협력에 관한 사항, 국제정세에 관한 사항, 문화·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등) 기타 국가안전보장 및 외교에 관한 정보 외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통상·재정·금융 관계 정보, 출입국 관련 정보, 대통령 등 요인경호에 관한 정보 등이 해당
- 대상정보 :
- 대북한 관련 정보수집ᆞ분석자료,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 회의록(국가안전보장, 국방)
- 남북회담 협상대책 수립,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통일)
- 비밀 외교협정 관계문서, 주재국의 정치정세와 대외정책 조사보고서(외교)
- 에너지 및 지하자원의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전략 수립(통상)
-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재정자금 수불 및 집행 계획(재정)
- 전시 대비 화폐수급 계획, 증권시장 관련 정책(금융)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공익관련 정보 (법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5호나 6호의 내용과 중복되는 정보도 있으나, 이는 각각 보호되는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 규정
- 주요내용
- 범죄의 예방
-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대상정보
- 수사관계 조회사항
- 건축물 등의 경비 위탁 내용
- 위험물의 저장 위치
- 보유 중인 독극물의 종류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 사회생활에 필요한 법규범이나 사회통념상의 규칙이 유지되는 사항 : (교통단속, 전염병 예방, 식품·환경·약사 등의 위생감시, 건축규제등에 관한 활동사항)
- 범죄의 예방
재판·범죄 관련정보(법 제9조제1항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로 하는 이유
- 당사자의 인격적·재산적인 이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며
- 재판을 위한 증거서류가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꺼려 제출되지 아니하는 일이 없어야 함
- 판결전에 재판기록이 공개되어 제3자가 그 당부를 논할 경우 재판의 독립에 문제가 발생
- 주요내용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 무기,화약,마약,독극물,방사성물질 등의 제조,운반,관리체제에 관한 정보
-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 수사 :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 피의자 신문조서
- 마약사범 등의 수사방법 또는 수사내용이 기록된 조서
-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관련 사항
-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피의자가 관련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 형의 집행이나 교정
- 수형자의 신분기록, 교도ᆞ교화작업 관련자료, 심사자료 등에 관한 사항
- 일반인에게 공개할 실익이 없고 교화작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수형자에 대한 열람 제한
- 보안처분
- 현행법상 보안처분에는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보안관찰이 있으며, 이 보안처분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처리현황을 일반에게 공개할 실익이 없고 보안처분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정보주체에게도 열람제한 필요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일반행정 운영정보(법 제9조제1항제5호)
감사ᆞ감독ᆞ검사ᆞ시험ᆞ규제ᆞ입찰계약ᆞ기술개발ᆞ인사관리ᆞ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ᆞ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공개되면 당해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감사ᆞ감독ᆞ검사관련 정보
- 당해 검사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검사 등의 범위ᆞ방법ᆞ시기ᆞ장소 등)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대상정보)
- 불시감사의 대상ᆞ시기ᆞ방법, 감사원감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징계의결내용 (감사)
-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ᆞ시기 등에 관한 사항, 퇴폐 유흥음식점의 단속계획, 식품접객업소단속계획 (감독)
- 물품 또는 식품의 검사범위ᆞ방법ᆞ시기 등 관련문서 (검사)
- 권한행사의 기본방침 및 결과의 기본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
- 시험관련 정보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대상정보)
- 국가고시, 자격시험의 채점
- 국가고시, 자격시험 출제위원 명단
- 국가고시 면접위원 명단
- 직원의 임용에 관한 시험의 수험절차에 관한 정보는 공개
- 시험관련 정보
-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 공개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대상정보)
- 통신업자 선정관련 심사위원 명단
- 고속전철 역사결정 심사위원 명단
- 공개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대상정보)
- 인허가의 신청절차에 관한 규정 및 인허가의 심사기준은 공개
- 개별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인허가 종료후 공개가능
- 입찰관련 정보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명부 등)
-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 설계ᆞ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ᆞ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기술개발관련 정보
- 연구의 자유나 지적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국가의 연구기관, 기타 행정기관에서의 연구과제, 연구계획 및 연구성과는 원칙적으로 공개
- 인사관련 정보
-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 직원의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정보,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 간부직원의 명부 및 인사이동상황, 합의제행정기관의 위원명부, 각종 상담원의 명단, 서훈ᆞ포상 등의 수상자명단 등은 공개
- 임면, 급여 등 인사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장래 정보제공자의 협력을 얻기 곤란한 정보
- 인사에 관한 조사결과, 통계보고결과 및 교육ᆞ연수실시결과에 대해서는 공개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ᆞ협의ᆞ조사 등의 자료 (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 청구인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조사 또는 시험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 행정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의견교환기록)
-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집되는 자료)
개인정보(법 제9조제1항제6호)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ᆞ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법령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개인정보
-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 유형
- 개인정보의 범위는 상대적인 개념이며, 역사ᆞ지역ᆞ개인의 의식 등에 따라 상이
- 호적기재사항(이름, 성별), 경력활동사항(학력, 직업), 심신관련사항(건강상담표), 재산상황(납세증명서) 등
- 공개가능한 개인정보
-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부동산 등기부등본)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심의회 등 위원명부, 수상자명단)
-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신체장애자 상담원명부)
-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확정판결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
-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
- 처리정보의 열람(동법률 제12조)
- 처리정보의 열람제한(동법률 제13조)
-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
- 개인정보
법인관련정보(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ᆞ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ᆞ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정보
- 비공개 이유
- 법인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비공개사항
- 「영업상 비밀」이란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
- 법인ᆞ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기타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공개가능한 법인등 정보
- 사업활동의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관련 정보
- 약해, 식중독 등에 의한 위해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위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정보 공개
- 위법ᆞ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통지서등은 공개
- 사업활동의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관련 정보
- 비공개 이유
특정인의 이익ᆞ불이익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ᆞ매점매석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대상정보
-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