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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정지원

근로자 가정지원 사업

근로자 가정지원 사업-지원사업, 대상기준, 신청장소로 구분한 표입니다.
지원사업 대상기준 문의
출산전후 휴가 및 급여 임신중인 여성근로자 고용노동부
☎1350

*고용노동부
임신출산육아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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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사산 휴가 급여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근로자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및 급여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남녀근로자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및 급여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지원
경력단절여성 등 동래새로일하기센터
(동래새일센터)
☎501-8945

*여성새로일하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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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注記) 근로자를 보호한 사업주를 위한 고용안전 장려금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부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부여를 한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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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문의전화 051-550-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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