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가정지원 사업
| 지원사업 | 대상기준 | 문의 |
|---|---|---|
| 출산전후 휴가 및 급여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 | 고용노동부 ☎1350 *고용노동부 임신출산육아기 지원 바로가기 |
| 유산·사산 휴가 급여 |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근로자 | |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근로자 | |
| 육아휴직 및 급여 |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남녀근로자 | |
|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및 급여 |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 | |
|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지원 |
경력단절여성 등 | 동래새로일하기센터 (동래새일센터) ☎501-8945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바로가기 |
※(注記) 근로자를 보호한 사업주를 위한 고용안전 장려금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부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부여를 한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