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란?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우리가족 행복돌보미, 아이돌봄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대상
- 시간제 돌봄 :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 영아종일제 돌봄 : 만3개월 이상 ~ 만36개월 이하 영아
2025년 정부지원 대상 범위
| 유형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
시간제(시간당 12,180원) | 영아종일제 (시간당 12,1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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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형 (2018年1月1日.이후 출생) |
B형 (2017年12月31日.이전 출생) |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 가형 | 75% 이하 | 10,354원 (85%) |
1,826원 (15%) |
9,136원 (75%) |
3,044원 (25%) |
10,354원 (85%) |
1,826원 (15%) |
| 나형 | 120% 이하 | 7,308원 (60%) |
4,872원 (40%) |
4,872원 (40%) |
7,308원 (60%) |
7,308원 (60%) |
4,872원 (40%) |
| 다형 | 150% 이하 | 3,654원 (30%) |
8,526원 (70%) |
2,436원 (20%) |
9,744원 (80%) |
3,654원 (30%) |
8,526원 (70%) |
| 라형 | 200% 이하 | 1,828원 (15%) |
10,352원 (85%) |
1,218원 (10%) |
10,962원 (90%) |
1,828원 (15%) |
10,352원 (85%) |
| 마형 | 200% 초과 | - | 12,180원 (100%) |
- | 12,180원 (100%) |
- | 12,180원 (100%) |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가정 가형(75%이하)에 한해 5% 추가지원
* 24세 이하 청소년부모·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은 가형(75%이하)∼라형(200% 이하) 90% 지원
이용방법
- 정부 지원 가구 : 동 행정복지센터에 정부지원 신청(취업관련 서류 등 증빙) 및 소득 유형 판정 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 정부 미지원 가구(본인부담) : 지원유형 결정(소득유형)없이,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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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 자세한 사항은 아이돌봄서비스홈페이지(www.idolbom.go.kr) 참조
- 기타 문의사항 : 동래구 복지정책과
- 서비스 제공기관 : 동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503-3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