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지원
저소득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별 지원현황
| 구분 | 수급권자 | 의료비지원 | |
|---|---|---|---|
| 외 래 | 입 원 | ||
| 1종 |
ᆞ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세대 ᆞ보장시설수급자 ᆞ국가유공자등 |
본인부담액 ᆞ제1차 진료기관 : 방문당 1,000원 ᆞ제2차 진료기관 : 방문당 1,500원 ᆞ제3차 진료기관 : 방문당 2,000원 ᆞ약국 : 처방전 1매당 500원 |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100% 지원 |
| 2종 |
ᆞ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포함된 세대 ᆞ군입대자(2종) |
본인부담액 ᆞ제1차 진료기관 : 방문당 1,000원 ᆞ제2,3차 진료기관 : 급여비용의 85% 지원, 15% 본인부담 ᆞ약국 : 처방전 1매당 500원 |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90% 지원 |
* 비급여(각종검사비, 식비, 특진료, 상급병실료 등) 항목 본인부담
기타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합니다(욕창예방 매트리스, 욕창예방 방석, 지지워커(전방/후방), 이동식 전동리프트,지팡이, 저시력 보조안경, 보청기, 전기후두, 목발,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 스쿠터, 맞춤형 교정용 신발 등)
- 1, 2종 구분 없이 임신,출산 진료비를 100만원(다태아인 경우에는 태아당100만원) 지원합니다.
-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비, 당뇨병 소모성 재료,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대여, 기침유발기 대여, 양압기 치료에 관한 요양비를 지원합니다.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노인틀니 및 치과임플란트(1인당 평생 2개)를 지원합니다.
- 1종 수급권자 중 등록 결핵질환자,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는 사유 발생시 외래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임산부, 가정 간호를 받고 있는 환자, 20세 이하 재학자(중고등학교)는 신청서 작성 후 외래진료 본인부담면제자로 등록 외래 진료부담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매30일간 본인부담액이 2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해 드립니다. (본인부담 보상제) *비급여 제외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매30일간 본인부담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해 드립니다. (본인부담 보상제) *비급여 제외
-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본인부담금 보상제를 선 적용한 후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사후 보상해 드립니다.(본인부담 상한제) *비급여 제외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본인부담금 보상제를 선 적용한 후 본인부담금이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사후 보상해 드립니다.(본인부담 상한제) *비급여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