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환경
청소년 유해 업소
-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를 말함.
-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업소
성인게임장, 멀티방, 복권발행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DVD방,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은 출입 가능),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전화방, 화상대화방, 경마장, 경륜·경정, 키스방, 유리방, 휴게텔 등 -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
PC방,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안마실을 설치하거나 개실로 구획하여 영업), 주류 판매 목적의 소주방·호프·카페, DVD방, 비디오방, 유해화학물질 영업, 만화대여업(회비가 있거나 유료 대여)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제44조제2항 관련)
| 위반행위 | 과징금 금액 |
|---|---|
| 1.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ᆞ대여ᆞ배포, 시청ᆞ관람ᆞ이용에 제공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
| 2.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
|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 |
| 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ᆞ대여ᆞ배포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
|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이 영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
| 6.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1)ᆞ2)ᆞ4)ᆞ5)ᆞ6)ᆞ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이 영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
| 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
| 8.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
|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
|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ᆞ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
청소년 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등을 말하며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하여 신고를 받습니다.
- 신고대상 : 청소년보호법위반 행위
- 청소년에게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런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하는 행위
- 청소년을 학대하거나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는 행위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 기타 위반행위를 명백히 할수 있는 사항
- 신고방법 : 서면, 구두 또는 전자통신매체 (다음사항 포함)
- 신고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및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 피신고인의 주소,성명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청소년알바 10계명
- 01. 만15세 이상의 청소년만 아르바이트 등 근로가 가능합니다.
- 만 13~14세 청소년은 고용노동부장관 명의 취직인허증 필요
- 02.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때 만 15세 미만은 취직인허증, 만 18세 미만은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은 근로계약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 03.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내용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아야 합니다.
- 04.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 2023년 최저임금 : 9,620원
- 05.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참고
- 06.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하루 7시간, 1주일 최대 35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할 수 없습니다. 단, 청소년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하루 1시간, 일주일 최대 5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 07. 연장·야간·휴일 근무 시 50%의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08.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유급휴일(주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09. 일하다 다쳤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 이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면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 대표전화(☎1599-0924)
고용노동부 대표전화(☎1350)
청소년상담 1388
- 이용대상 :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만 9~24세 청소년과 부모 및 보호자
- 서비스 운영 시간 : 365일 24시간 운영
- 상담내용
- 청소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고민 등에 대해 청소년이 직접 전문상담자와 심리상담을 나눌 수 있음
-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와 보호자가 직접 청소년의 건강한 심리적 지도·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전문상담자와 상담할 수 있음
- 상담방법
- 온라인상담 : www.cyber1388.kr에서 실시간 채팅상담, 게시판 상담 등
- 모바일상담 : (카카오톡) 카카오톡 메신저의 카카오톡 채널에서 ‘청소년상담1388’을 검색하여 친구추가 후 채팅창에 메시지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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