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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기준

지체장애

상지절단장애

상지절단장애 목록표
장애정도 장애상태
심한장애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심하지 않은 장애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1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 손의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째 손가락 모두를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注記) 두 손의 수부절단(절단부위가 중수수지관절 이상 손목관절 이하 부위)은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1급1호)에 적용한다.

하지절단장애

장애정도, 장애상태로 구성된 관절장애의 상지장애 목록표입니다
장애정도 장애상태
심한장애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심하지 않은 장애 두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발가락을 근위지관절(제1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상지관절장애

장애정도, 장애상태로 구성된 상지관절장애 목록표입니다
장애정도 장애상태
심한장애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심하지 않은 장애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한 사람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한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50%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注記) 팔의 3대 관절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을 말한다.

(注記) 손가락의 세 개의 관절은 중수수지관절, 근위지관절, 원위지관절을 말한다.

(注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예후가 불량한 경우 (뚜렷한 골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염증소견이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 5급1호(2관절이상)나 6급1호(1관절)로 인정한다. 다만, 관절기능의 기여도가 적은 팔꿈치 관절의 요골두 치환술이나 손목관절의 원위척골 치환술과 같은 부분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는 장애등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은 방사선상 아탈구가 나타나거나, 관절 각도운동범위가 해당 관절 운동범위의 50% 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하지관절장애

장애정도, 장애상태로 구성된 하지관절장애 목록표입니다
장애정도 장애상태
심한장애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심하지 않은 장애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한 다리의 발목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사람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注記) 다리의 3대 관절은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을 말한다.

(注記)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예후가 불량한 경우(뚜렷한 골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염증소견이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 5급1호(2관절이상)나 6급2호(1관절)에 준용한다. 다만, 관절기능의 기여도가 적은 슬개골 치환술 등과 같은 부분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는 장애등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은 방사선상 아탈구가 나타나거나, 관절 각도운동범위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의 50% 이상 감소하거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注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에 다음과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은 6급2호에 준용한다.

가) ‘동요관절’이 있어 보조기를 착용하여야 하는 사람

  • 동요관절은 객관적인 측정법에 의해 관절의 전방 10mm 또는 후방 10mm 이상의 관절동요인 경우
  • 객관적인 측정법은 환측의 무릎관절 동요를 측정하고 건측의 무릎관절 동요를 차감하여 결정하되, 전방십자인대 파열인 경우에는 무릎관절을 20-30도 굴곡시킨 상태에서 스트레스 방사선 촬영하고, 후방십자인대 파열인 경우에는 무릎관절을 약 70-90도 굴곡시킨 상태에서 스트레스 방사선을 촬영한다. 단, 두 다리에 동요관절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측정된 동요정도를 그대로 인정한다.

습관적인 탈구의 정도가 심하여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사람(단순한 습관성탈구 제외)

상지기능장애

장애정도, 장애상태로 구성된 상지기능장애 목록표입니다
장애정도 장애상태
심한장애 두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한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두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두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각각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한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심하지 않은 장애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한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하지기능장애

장애정도, 장애상태로 구성된 하지기능장애 목록표입니다
장애정도 장애상태
심한장애 두 다리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한 다리를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심하지 않은 장애 두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한 다리를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척추장애

장애정도, 장애상태로 구성된 척추장애 목록표입니다
장애정도 장애상태
심한장애 경추와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경추와 흉추 및 요추가 완전강직된 사람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심하지 않은 장애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3/5 이상 감소된 사람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된 사람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경추와 흉추 또는 흉추와 요추가 완전강직된 사람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이상 감소된 사람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경추 또는 요추가 완전강직된 사람

변형 등의 장애

장애정도, 장애상태로 구성된 변형 등의 장애 목록표입니다
장애정도 장애상태
심하지 않은 장애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cm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cm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척추측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척추후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cm 이하인 사람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cm 이하인 사람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다만 이 경우는 만 2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

복합부위통증후군(CRPS) 장애

장애정도, 장애상태로 구성된 변형 등의 장애 목록표입니다
장애정도 장애상태
심하지 않은 장애 심하지않은 장애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으로 객관적인 검사 결과 이영양성 변화등으로 인한 근위축 또는 관절구축 등이 있는 사람

뇌병변장애

이 표는 뇌병변장애 목록표입니다
장애정도 장애상태
심한장애
  •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양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한쪽팔과 한쪽다리의 마비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2점 이하인 사람
  • 한쪽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이 불가능하여,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양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3 ~ 53점인 사람
  •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한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54 ~ 69점인 사람
심하지 않은 장애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은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70 ~ 80점인 사람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81~ 89점인 사람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자신이 완벽하게 수행하나 간혹 수행 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90 ~ 96점인 사람

시각장애

이 표는 시작장애 목록표입니다
장애정도 장애상태
심한장애 좋은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좋은 눈의 시력이 0.06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심하지 않은 장애 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두 눈의 중심시야 20도 이내에 복시가 있는 사람

청각장애

청력장애

이 표는 청력장애 목록표입니다
장애정도 장애상태
심한장애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심하지 않은 장애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인 사람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평형기능 장애

이 표는 평형장애 목록표입니다
장애정도 장애상태
심한장애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 있으며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가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고(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 외에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심하지 않은 장애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고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과 간단한 보행이나 활동만 가능한 사람
양측 또는 일측의 평형기능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필요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

언어장애

이 표는 언어장애 목록표입니다
장애정도 장애상태
심한장애 발성이 불가능하거나 특수한 방법(식도발성, 인공후두기)으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한 음성장애
말의 흐름이 97%이상 방해를 받는 말더듬
자음정확도가 30%미만인 조음장애
의미 있는 말을 거의 못하는 표현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간단한 말이나 질문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수용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심하지 않은 장애 발성(음도, 강도, 음질)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음성장애
말의 흐름이 방해받는 말더듬 (아동 41-96%, 성인 24-96%)
자음정확도 30-75%정도의 부정확한 말을 사용하는 조음장애
매우 제한된 표현만을 할 수 있는 표현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매우 제한된 이해만을 할 수 있는 수용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안면장애

이 표는 안면장애 목록표입니다
장애정도 장애상태
심한장애 노출된 안면부의 9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노출된 안면부의 75%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노출된 안면부의 5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심하지 않은 장애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코 형태의 2/3이상이 없어진 사람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1/3이상이 없어진 사람
노출된 안면부의 30% 이상이 변형된 경우
코 형태의 1/3이상이 없어진 사람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에 백반증이 있는 사람

신장장애

이 표는 신장장애 목록표입니다
장애정도 장애상태
심한장애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심하지않은 장애 신장을 이식 받은 사람

심장장애

이 표는 심장장애 목록표입니다
장애정도 장애상태
심한장애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안정 시에도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라-(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30점 이상인 사람 (심장질환을 진단받은 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으로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라-(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5〜29점에 해당하는 사람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 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라-(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0〜24점에 해당하는 사람
심하지않은 장애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간장애

이 표는 간장애 목록표입니다
장애정도 장애상태
심한장애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중 잔여 간 기능이 Child- Pugh 평가 상 등급 C이면서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간성뇌증, 2)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복수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Child- Pugh 평가 상 등급 C이면서 다음의 병력(2년 이내의 과거병력)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간성뇌증의 병력, 2)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병력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Child- Pugh 평가 상 등급 C인 사람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Child-Pugh 평가 상 등급 B이면서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난치성 복수 2) 간성뇌증
Child-Pugh 평가 정도 B이면서 1) 난치성 복수, 2) 간성뇌증 2회 이상, 3)간신증후군, 4)정맥류 출혈, 5)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중 하나의 합병증이 현재 있는 사람
심하지않은 장애 간을 이식받은 사람

호흡기장애

이 표는 호흡기장애 목록표입니다
장애정도 장애상태
심한장애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안정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 할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25%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인 사람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인하여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에서의 이동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3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0mmHg 이하인 사람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의 보행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5mmHg 이하인 사람
심하지 않은 장애 폐를 이식받은 사람
늑막루가 있는 사람

장루,요루장애

이 표는 장루,요루장애 목록표입니다
장애정도 장애상태
심한장애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하나 이상의 루에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과 배뇨기능장애가 모두 있는 사람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심하지 않은 장애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이 있는 사람
방광루를 가진 사람
심각한 배뇨장애가 있어 요역동학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결과 배뇨근 수축이 없거나 현저히 감소된 사람

뇌전증장애

이 표는 뇌전증장애 목록표입니다
장애정도 장애상태
심한장애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발작을 할 때에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발작을 할 때에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심하지 않은 장애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현저히 곤란한 사람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3회 이상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지적장애

이 표는 지적장애 목록표입니다
장애정도 장애상태
심한장애 지능지수가 35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자폐성장애

이 표는 자폐성장애 목록표입니다
장애정도 장애상태
심한장애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20이하인 사람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21~40인 사람
2급과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지수가 71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41∼50인 사람

정신장애

이 표는 정신장애 목록표입니다
장애정도 장애상태
심한장애 정신분열병으로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정신병을 진단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
반복성 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
만성적인 반복성 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장애등급별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
만성적인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현저하지는 아니하지만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반복성 우울장애로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양성증상 또는 음성증상이 지속되어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측정기준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투렛장애 및 기면증에 따른 기분ᆞ의욕ᆞ행동 및 사고장애의 증상이 심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측정기준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도움이 수시로 필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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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노인장애인돌봄과
  • 문의전화 051-550-4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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