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목적
「장애인복지법」제22조(정보에의 접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인 복지시책을 음성변환서비스로 제공함으로써 시각장애인에게 차별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추진대상
시각장애인 및 동래구 전 지역주민
「장애인복지법」제22조(정보에의 접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인 복지시책을 음성변환서비스로 제공함으로써 시각장애인에게 차별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시각장애인 및 동래구 전 지역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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