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구 출산장려 정책으로, 출산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자녀 출산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동래구에 출생신고(주민등록 등재)한 자녀 출생가정
※(注記) 부모 중 1인 이상이 아기 출생신고일 현재 동래구에 주민등록자여야 함.(소득무관)
지원금액(1회 지급)
- 2024年1月1日. 이후 출생아 : 100만원※(注記) 부산시 출산지원금 : 둘째 이후-100만원(일시금, 현금)
※(注記) 첫만남이용권 : 첫째 200만원, 둘째이후 300만원(바우처)
※(注記) 2023년 출생아는 기존 출산장려금 첫째 10만원, 둘째 20만원, 셋째이후 50만원 지급 및 첫만남이용권 출생순서 무관 2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구비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注記) 온라인 정부24(gov.kr)에서도 신청 가능
※(注記) 첫만남이용권 : 별도 신청기한 없음(단, 사용기간이 아동출생일로부터 1년임을 고려하여 신청)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주민등록증, 보호자의 통장 사본 1부
지원시기
- 신청접수 후 다음달 1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