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
목적
-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의미 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注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注記) 제외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취업자(단, 주 20시간(월 8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주기적으로 낮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그 밖에 유사한 낮시간 지원 서비스를 받는 자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주간활동 급여
- 기본형(월 132시간), 확장형(월 176시간)
※(注記) 확장형 이용 시 장애인활동지원시간이 일부 차감됨
동래구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 기관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
| 동래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 동래구 충렬대로 314, 1층 제상가동(낙민동, 동래한양아파트) | 051-531-0717 |
| 동래구장애인복지관 | 동래구 충렬대로 386 (안락동) | 051-522-1650 |
| 아이맘심리발달센터 | 동래구 충렬대로137번길 20(온천동) | 051-504-5007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
목적
- 청소년 발달장애인에게 그룹형 활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미 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준비 지원
-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으로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원활한 사회·경제적 활동 지원
신청자격
-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注記)단,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발급 1개월 이내의 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 중 택1 가능(중복이용 불가)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과후활동 급여
- 월 66시간(월~토 이용가능)
동래구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 기관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
| 동래구장애인복지관 | 동래구 충렬대로 386 (안락동) | 051-522-1650 |
| 아이맘심리발달센터 | 동래구 충렬대로137번길 20(온천동) | 051-504-5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