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갑작스러운 위기사항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이혼으로 인한 소득상실
- 단전된 때(소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휴·폐업(1년 이상 영업 지속,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휴·폐업신고일이 12개월 이내), 실직(고용보험 미가입자 등)으로 생계유지 곤란
- 출소 후 생계곤란(기초생활보장사업우선연계)
- 가족의 방임,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위기에 처한 경우(노숙인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상담 후 지원)
- 지원개요
- 지원원칙 : 선지원 후처리, 단기지원, 타법률지원 우선, 가구단위 지원
- 지원기관 : 긴급지원대상자 거주지 관할 구청장
- 소득,재산기준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단,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생활준비금 : 기준 중위소득에서 백원단위 이하를 절사한 금액)
- 긴급지원 체계
긴급지원체계도
[긴급지원체계도] 시ᆞ도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는 사업지침마련 및 교육ᆞ홍보 사업모니터링 및 정책개발을 도모합니다. 보건복지콜센터는 24시간 긴급지원상담을 담당하며, 의사,교사,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읍면동 복지위원으로 구성된 민간협력 체계는 보건복지콜센터와 함께 시ᆞ군ᆞ구로 긴급지원대상자를 연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ᆞ군ᆞ구의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지원여부결정, 지원연장을 결정하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 및 사후조사를 담당합니다. - 긴급지원 절차
지원절차도
[긴급지원절차도] 위기상활 발생시 지원요청 및 신고가 접수되면 시ᆞ군ᆞ구/보건복지콜센터(129)/민간협력체계에서 시군구로 연계되어 현장확인 후에 지원결정 및 지원이 실시됩니다. (경우에 따라 지원이 연장 될수 있습니다.) 지원이 결정,실시된 후에는 사후조사단계를 거쳐 적정성 심사 후 적정일 경우 1차 지원연장 및 종료, 부적정일 경우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및 종료됩니다. - 지원내용
- 생계·의료·주거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
- 생계비 : 1인가구기준 713,100원
- 의료비, 주거비, 사회복지시설 이용료,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지원
※(注記) 안내창구 : 구ᆞ복지정책과(550-4325~6) 및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