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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보육료

보육료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 및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영유아(단, 필요한 경우 만12세까지 가능)
    (단, 장애아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방과후 보육료 등은 해당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

지원절차

보육료 지원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한 표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아동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 신청
단,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 받으려는 비등록 장애아동, 다문화 보육료신청자,
방과후 보육료 신청자의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
보장결정
(시군구 보육사업팀)
복지대상자 확정 및 통지

보육료 지원대상 확인

  • 처리기한 : 14일(최대 30일)
  • 통지방법 : 민원인이 신청한 방법에 따라 서면, 문자메세지 등

2025년 보육료 지원단가

(월 기준, 단위: 원)

보육료 지원단가-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3~5세반, 장애아로 구분한 표입니다.
구분 0세반
(‘25.7.1~)
1세반
(‘25.7.1~)
2세반
(‘25.7.1~)
3~5세반
(‘25.1.1~2.29.)
3~5세반
(‘25.1.1~)
장애아
(‘25.7.1~)
1,227,000 859,000 658,000 280,000 280,000 1,336,000
부모보육료 567,000 500,000 414,000 280,000 280,000 616,000
기관보육료 660,000 359,000 244,000 - - 720,000
  • 기관보육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ᆞ가정어린이집에서 만0∼2세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 0세반·장애아 3,000원, 영아반 2,000원, 유아반 1,000원)
  • 만3∼5세반은 시설 유형에 구분 없이 누리과정 운영비 추가 지원(최대 3년간), 민간·가정 등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한도액내에서 부모부담보육료 추가 수납 가능

필요경비의 종류 및 수납한도액(전면수정)

  • 적용시기 : 2025年3月1日. ~ 2026年2月28日.
필요경비의 종류 및 수납한도액- 항목, 내역,수납주기,수납주기별, 한도액으로 구분한 표입니다.
항목 내역 수납주기 수납주기별
한도액
입학준비금 피복류 구입비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등)
전자출결태그 비용
110,000원
특별활동비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의 활동프로그램에 드는 비용 (외부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 운영 소요경비) 80,000원
현장학습비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분기 50,000원
부모부담행사비 각종 기념일(입학, 졸업, 생일, 어린이날 등), 명절 등 12개 이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해당 행사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120,000원
차량운행비 통학차량 이용 시 37,000원
급식비(아침, 저녁) 아침, 저녁 급식비 ((注記)이용시 별도) 1식 2,000원
시ᆞ도특성화비용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의 40% 이내 활용가능 -

문의 : 동래구 아동청소년과(051-550-4897)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 문의전화 051-550-4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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