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 및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영유아(단, 필요한 경우 만12세까지 가능)
(단, 장애아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방과후 보육료 등은 해당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
지원절차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 아동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 신청 단,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 받으려는 비등록 장애아동, 다문화 보육료신청자, 방과후 보육료 신청자의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 |
보장결정 (시군구 보육사업팀) |
복지대상자 확정 및 통지 |
보육료 지원대상 확인
- 처리기한 : 14일(최대 30일)
- 통지방법 : 민원인이 신청한 방법에 따라 서면, 문자메세지 등
2025년 보육료 지원단가
(월 기준, 단위: 원)
| 구분 | 0세반 (‘25.7.1~) |
1세반 (‘25.7.1~) |
2세반 (‘25.7.1~) |
3~5세반 (‘25.1.1~2.29.) |
3~5세반 (‘25.1.1~) |
장애아 (‘25.7.1~) |
|---|---|---|---|---|---|---|
| 계 | 1,227,000 | 859,000 | 658,000 | 280,000 | 280,000 | 1,336,000 |
| 부모보육료 | 567,000 | 500,000 | 414,000 | 280,000 | 280,000 | 616,000 |
| 기관보육료 | 660,000 | 359,000 | 244,000 | - | - | 720,000 |
- 기관보육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ᆞ가정어린이집에서 만0∼2세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 0세반·장애아 3,000원, 영아반 2,000원, 유아반 1,000원)
- 만3∼5세반은 시설 유형에 구분 없이 누리과정 운영비 추가 지원(최대 3년간), 민간·가정 등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한도액내에서 부모부담보육료 추가 수납 가능
필요경비의 종류 및 수납한도액(전면수정)
- 적용시기 : 2025年3月1日. ~ 2026年2月28日.
| 항목 | 내역 | 수납주기 | 수납주기별 한도액 |
|
|---|---|---|---|---|
| 입학준비금 | 피복류 구입비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등) 전자출결태그 비용 |
연 | 110,000원 | |
| 특별활동비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의 활동프로그램에 드는 비용 (외부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 운영 소요경비) | 월 | 80,000원 | |
| 현장학습비 |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 분기 | 50,000원 | |
| 부모부담행사비 | 각종 기념일(입학, 졸업, 생일, 어린이날 등), 명절 등 12개 이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해당 행사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
연 | 120,000원 | |
| 차량운행비 | 통학차량 이용 시 | 월 | 37,000원 | |
| 급식비(아침, 저녁) | 아침, 저녁 급식비 (※(注記)이용시 별도) | 1식 | 2,000원 | |
| 시ᆞ도특성화비용 |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의 40% 이내 활용가능 | 월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