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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 긴급복지지원제도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목적

  • 위기 상황에 놓였음에도 법·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여 사각지대 해소

지원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가구 기준 2,228천원)
(단위:원/2024년 기준)
지원기준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가구 기준 1,944천원) 선정기준을 정리한 표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 재산 : 35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1,0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생활준비금 : 기준 중위소득 150% 적용)

(注記) 정부 긴급복지지원제도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 241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6백만원 이하

지원대상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 (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지원내용

(생계비 원칙1회, 최대 3회지급)
지원기준 지원내용 선정기준을 정리한 표입니다.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지원금액(원) 713,100 1,178,400 1,508,600 4,833,500 2,142,600 2,437,800

지원절차

대상발급(신청):본인신청, 담당공무원 등 위기가구 발굴, 지원결정(24시간이내):현장확인, 담당자 선지원, 지급(48~72시간이내):긴급생계비 지원(현금지급, 원칙 1회), 사후조사 후 관리:지원적정여부 조사, 타기관 후원 연계 등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문의전화 051-550-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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