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긴급복지지원
목적
- 위기 상황에 놓였음에도 법·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여 사각지대 해소
지원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가구 기준 2,228천원)
(단위:원/2024년 기준)
지원기준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가구 기준 1,944천원) 선정기준을 정리한 표입니다.
| 기준중위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 재산 : 35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1,0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생활준비금 : 기준 중위소득 150% 적용)
※(注記) 정부 긴급복지지원제도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 241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6백만원 이하
지원대상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 (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지원내용
(생계비 원칙1회, 최대 3회지급)
지원기준 지원내용 선정기준을 정리한 표입니다.
|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지원금액(원) |
713,100 |
1,178,400 |
1,508,600 |
4,833,500 |
2,142,600 |
2,437,800 |
지원절차
대상발급(신청):본인신청, 담당공무원 등 위기가구 발굴, 지원결정(24시간이내):현장확인, 담당자 선지원, 지급(48~72시간이내):긴급생계비 지원(현금지급, 원칙 1회), 사후조사 후 관리:지원적정여부 조사, 타기관 후원 연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