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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시책

동래구 출산 장려 시책

출산장려금 지급

  • 대 상 : 2024年1月1日. 이후 자녀 출생가정
    (注記) 출생신고일 현재 부모 중 1인이 동래구 거주자
  • 내 용 : 출생 신고 시 신청, 출생순서 무관 1인당 100만원(일시금)
  • 문 의 : 복지정책과(☏ 550-4355)
    (注記) 부산시 출산지원금 : 둘째이후 자녀 출생가정(1인당 100만원, 일시금)
    (注記) 첫만남이용권 : 첫째 200만원, 둘째이후 300만원 바우처 지급

기획공연 관람료 할인

  • 대 상 : 임산부 및 다자녀가정(자녀3인 이상)
  • 내 용 : 동래문화회관에서 주최하는 기획공연 개최 시 50% 상당의 할인 혜택
  • 문 의 : 동래문화회관(☏ 550-6611)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 임산부 초기검사 : 임신 12주 이내(풍진, B‧C형 간염 등 혈액검사, 소변검사)
  • 엽산제 지원 : 임신 12주 이내(2개월분)
  • 철분제 보급 : 임신 16주 이후(최대 5개월분)
  • 임산부 당부하 및 빈혈검사 : 임신 24~28주 사이
  •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 만19세 이하 산모 대상,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의료비 및 약재‧치료재료 구입비
  • 유축기 4주 무료 대여(메델라 전동식 유축기 및 스펙트라 유축기 총16대 보유)
  • 문 의 : 보건소(☏ 550-677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대 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내 용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병실 입원료, 식대 등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1인당 최대 지원 한도 300만원)
  • 신 청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문 의 : 보건소(☏ 550-677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구분 보건복지부 기준 부산시 예외지원 기준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출산가정
  • 예외지원
    :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분만 취약지 산모, 미혼모 산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등
  • 보건복지부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첫째아 출산가정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
    (注記) 신청일 기준 부산시 거주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신청 출산(예정)일 전 40일~출산 후 60일 이전
문의 보건소(☏ 550-6772)

영유아 건강검진

  • 대 상 : 건강보험 부과금액 하위 50% 가정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정의 생후 4개월~71개월의 영유아
  • 내 용 : 성장.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청각.시각이상, 치아우식증 등 총 7회 지정의료기관에서 검진 실시,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건강검진 결과 심화평가 권고 진단시)
  • 문 의 : 보건소(☏ 550-6772)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대 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내 용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注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최대 20만원
  • 문 의 : 보건소(☏ 550-6772)

아가맘 건강플러스 사업

  • 대 상 : 명장동 출생신고 가정 중 서비스를 희망하는 가구
  • 내 용 : 출생아 가구 육아지원 정보 제공, 방문서비스(산모 산욕기 관리, 혈압·혈당검사, 모유 수유 교육 등) 제공(가정당 연중 2회)
  • 문 의 : 보건소 (☏ 550-6583)

모자보건수첩 보급

  • 대 상 : 보건소 등록된 임산부 및 영유아, 병의원 등
  • 내 용 :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검사 기록, 접종일정 및 산전검사 시행시기 등
  • 문 의 : 보건소(☏ 550-6771)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대 상 : (미숙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내 용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신 청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문 의 : 보건소(☏ 550-6772)

선청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 대 상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만 19세 미만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 내 용 : 외래에서 실시한 검사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특수조제식이 및 의료비 지원
  • 문 의 : 보건소(☏ 550-6772)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

  • 대 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의 출산가정
    (注記) 다자녀(2명이상)가구에서 출생한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내 용 : 출생 후 2~3일내 선천성 난청선별검사 외래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급, 난청 확진 시 지원 기준에 따른 보청기 지원
  • 문 의 : 보건소 (☏ 550-6772)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대 상 : 신생아 외래 청각선별검사 및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 내 용 : 외래에서 검사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에 적합할 시 심사 후 보청기 지원
  • 문 의 : 보건소 (☏ 550-6772)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 (기저귀)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가구의 영아(0~24개월)
  • (조제분유)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대 상 :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 내 용 : 기저귀 월 64천원, 조제분유 월 86천원 바우처 지급
  • 문 의 : 보건소(☏ 550-6772)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

  • 대 상 : 임산부 및 만2세 미만 영유아
  • 내 용 : 건강 상담 등 건강관리 지원, 영아 발달상담, 양육 교육 등
  • 방 법 : 임산부 및 영아 가정 전화 및 방문 등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대 상 : 관내 거주 중인 난임 부부
  • 내 용 :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 최대 20회), 인공수정(최대 5회)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등) 지원
  • 금 액 : 신선/동결 배아 최대 50/11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지원
  • 문 의 : 보건소(☏ 550-6771)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

  • 대 상 : 동래구 거주 난임 여성(남성은 별도 지정) (注記) 한의사회 문의
  • 내 용 : 4개월간 한약복용, 3개월간 침구치료(일부 본인부담금)
  • 관내 지정 한의원 : 4개소(화목한의원, 명제한의원, 송담한의원, 백세한의원)
  • 문 의 : 보건소(☏ 550-6771)

동별 출산장려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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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문의전화 051-550-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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