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유아
-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 제외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유아, 기타 등
지원방식
- 유아학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바우처 방식)합니다
지원액
| 지원내용 | 지원액 | |
|---|---|---|
| 국·공립유치원 | 사립유치원 | |
| 교육과정 | 100,000원 | 280,000원 |
| 방과후 과정 | 50,000원 | 70,000원 |
지원금 신청절차
학부모(복지서비스자격신청 아이행복카드발급)→학부모(유치원입학)→유치원(원아등록) 학부모(지원대상자 카드 인증)→교육청(지원대상자 인증)→유치원(유아학비(지원금)신청·제출)→학부모(유아학비(지원금) 학부모청구)기타 자세한 내용은 e-유치원(www.childschool.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