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주택 입주안내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을 건립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및 저소득 한부모자가정 등에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임대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1600-1004, 부산도시공사(BMC) 051-810-1200
- 사업시행자가 입주자 선정 요청시 입주 신청
- 공급대상
- 기초수급자(생계,의료), 저소득한부모가정,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
-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일군위안부피해자,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중 월 평균 소득이 70% 이하인 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으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월 평군소득 70%이하)
- 입주자 신청
- 공급대상자중 입주를 희망하는 자가 동 주민센터로 신청
- 입주 선정
- 소득수준, 가족상황, 주거상태 등을 감안, 종합점수제에 의거 고득점자 순
- 주택규모
전용면적 기준 40m2이하- 임대조건: 주택 보증금 및 월 임대료(시중 시세 30%수준)
- ※(注記) 2년 단위 임대차계약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