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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신청(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의 모 또는 부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군복무후 복학 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의 자녀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군복무후 복학 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의 손자녀
  • 선정기준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25년 기준중위소득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기준중위소득 63%
    (복지급여·증명서)
    2,477,575 3,165,972 3,841,597 4,478,161 5,080,827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신청장소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注記)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전ᆞ월세계약서 등
  • 문의 : 동래구청 복지정책과(☎550-4354)
  • 지원내용(소득인정액 63% 이하)
    • 복지급여 지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추가아동양육비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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