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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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의 모 또는 부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군복무후 복학 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의 자녀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군복무후 복학 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의 손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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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25년 기준중위소득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기준중위소득 63%
(복지급여·증명서)2,477,575 3,165,972 3,841,597 4,478,161 5,080,827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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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注記)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전ᆞ월세계약서 등
- 문의 : 동래구청 복지정책과(☎550-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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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소득인정액 63% 이하)
- 복지급여 지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
| 아동양육비 |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23만원 |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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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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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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