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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아동

지원방법

  • 매월 25일 통장으로 지원금액 입금(계좌 이체)

지원금액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양육수당(24 ~ 85개월) : 100,000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 24 ~ 35개월 : 200,000원
    ☞ 36 ~ 85개월 : 100,000원

이용(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바로가기
    (注記)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신청

문의

  • 동 행정복지센터, 동래구 아동청소년과(051-550-4897)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 문의전화 051-550-4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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