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아동
지원방법
- 매월 25일 통장으로 지원금액 입금(계좌 이체)
지원금액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양육수당(24 ~ 85개월) : 100,000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 24 ~ 35개월 : 200,000원 ☞ 36 ~ 85개월 : 100,000원
이용(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바로가기 ※(注記)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신청
문의
- 동 행정복지센터, 동래구 아동청소년과(051-550-4897)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