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 목적 :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 1991년 1월 14일 제정
- 1997년 12월 24일 일부개정(저소득층 중시의 보육유아 무상교육실시 근거마련)
- 2004년 3월 11일 개정(업무이관 보건복지부→여성부) 영유아 -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
- 2013년 1월 개정(영유아 무상보육의 근거 마련)
- 2020년 3월 개정(보육지원체계 개편: 기본보육시간 + 연장보육시간)
어린이집의 종류
| 종류 | 운영주체 |
|---|---|
|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 |
| 민간어린이집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설치, 운영 |
|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 설치, 운영 |
|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 또는 그곳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 운영 |
| 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이 설치, 운영 |
|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 운영 |
※(注記)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에 의합니다.
※(注記) 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유아의 유아학비 지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