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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수급권자 선정기준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1. 소득 인정액 기준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급여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및 생계·주거급여액 결정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

    소득 인정액 기준에 대한 표-이 표는 2020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한 표로 1인~7인의 구분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생계급여
    (32%)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2,876,297
    의료급여
    (40%)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3,595,371
    주거급여
    (48%)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4,314,445
    교육급여
    (50%)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4,494,214

    (注記)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3,011,718원=2,724,798원(7인기준)+286,920원(7인기준-6인기준)

  • 나. 소득 인정액 산정방식
    • 가구별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
      (注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注記)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총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차감한 나머지 재산에 대하여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출 (注記)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등) ×ばつ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기초공제대상 기본재산액
      • 기본재산액은 현행 재산기준, 지역별 전세가격(최저주거면적 전세가격)등의 차이를 감안 하되, 가구규모와 관계없이 다음 금액을 적용
        • 최초공제대상 기본재산액

          소득 인정액 기준에 대한 표-이 표는 2020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한 표로 1인~7인의 구분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강원 그 외 지역
          생계·의료·주거·교육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포함), 특례시 / 중소도시 : 도의 "시"와 특별자치시·도 / 농어촌 : 도의 "군"

        • ▷ 의료비, 관혼상제비 및 기본적인 생활준비금 등을 고려하여 가구당 500만원은 금융 재산 산정에서 제외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은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하고, 공제 결과 기본재산액이 남는 경우에도 자동차가액에서는 공제를 하지 않음

        재산의 소득환산율

        이 표는 재산종류,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을 정리한 표입니다
        재산의 종류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수급권자 소득환산율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2. 부양의무자 기준
  • 가.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
  • 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
  • 다.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라.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생계급여

1. 급여대상자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注記) 결정된 수급자 중 제외자
  • 노숙인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注記) 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의해 지급
2. 급여의 내용
  • 수급자에게 의복ᆞ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3. 급여액 산정기준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생계·주거급여는 십원 단위로 지급
    - 1원 단위로 계산하되, 1원 단위에서 "올림"(반올림이 아님)

2025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 (단위 : 원)

(단위: 원)

구분, 1인~7인가구에 따른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을 정리한 표입니다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생계급여
(32%)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2,876,297

(注記)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선정기준에서 6인가구 선정기준의 차액을 7인가구 선정기준에 더하여 산정
(8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 3,011,718원)

긴급 생계급여

1. 급여의 내용
  • 수급자로 보장결정 이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ᆞ군수ᆞ 구청장의 직권에 의해 생계급여 실시
2. 긴급생계급여 대상자
  • 주소득원의 사망, 질병, 부상, 사고, 사업부도·파산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부 또는 모의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재산ᆞ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거주지 외의 지역(노숙·공원·종교기관 등 주거지로 볼 수 없는 곳 포함)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등
3. 급여실시
  • 거주지에서 신청한 경우 : 거주지 관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실시
  • 거주지외의 지역에서 신청한 경우 :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실시
4. 급여시기
  • 급여실시여부 결정 전에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긴급생계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에 의해 신속히 급여 실시(생계급여 정기지급일과 무관)
5. 급여액

기준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다음 금액을 지급(2024년 기준)

이 표는 가구규모, 1인~7인가구에 따른 급여액 선정기준을 정리한 표입니다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지급액(원) 334,267 552,391 707,199 859,487 1,004,360 1,142,755 1,277,249
  • (注記) 8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1인 추가시 134,494원 추가 지급
  •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긴급생계급여 실시 후 법 제26조제4항의 기간(신청일로부터 30일, 부득이한 경우 60일) 이내에 급여 실시여부를 결정하고, 긴급생계급여액과 실제 생계급여액 간에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지급
6. 급여 기간
  • 긴급생계급여 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시 1월에 한하여 연장가능
7. 급여 방법
  •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급, 다만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

해산급여

1. 지원대상
  •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2. 지원내용
  •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3. 급여시기
  • 지급신청일로 부터 4일이내 처리, 7일이내에 반드시 지급
4. 급 여 액
  • 1인당 70만원(쌍둥이 출산시 140만원 지급)
    (注記) 보건소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산후관리 바우처 제공 서비스)와는 중복 지원 가능

장제급여

1. 지원대상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2. 지원내용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ᆞ운반ᆞ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3. 급여시기
  • 신청일로 부터 4일이내 처리, 7일이내에 반드시 지급
4. 급 여 액
  •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1구당 80만원 지급

저소득주민 시비특별 지원사업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자녀교육 장려와 최저생활수준 향상을 위하여 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를 지원

이 표는 지원항목,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항목으로 차상위 계층 보장 지원을 정리한 표입니다
지급항목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자녀교통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1인당
연304천원
1,4,7,10월
(입학생 확정자 고려, 1분기 자녀교통비는 2월 지급 가능)
월동대책비 차상위(자활, 차상위확인서 발급 대상자)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대상자 제외
가구당 10만원
/1회지급
11월

정부양곡 할인지원

저소득주민의 생계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양곡을 할인 지원

1. 신청대상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자활특례수급자 및 지급받는 급여액이 양곡 공급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양곡구입을 희망하는 경우, 차상위계층 양곡구입방법을 준용하여 수급자가 현금으로 양곡을 구입할 수 있음
  • 차상위계층(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자활, 저소득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가구) 현금구입 가능
2. 공급가격
  • 생계.의료수급자 10kg 2,500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kg 10,000원
3. 구입한도
  • 가구원수 1인당 월 10kg까지 구매가능
4. 공급방법
  • 공급희망지(거주지) 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
5. 신청방법
  •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매월 10일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 문의전화 051-550-4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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