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자금대여
대여목적
-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지원 가능)
-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지원 가능)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자기개발 훈련비
-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注記) 일상적인 치료목적의 의료비(MRI, 단순치료비 등)는 해당하지 않음
※(注記)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대여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만19세 이상)
- 보장가구(조사범위) :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사는 2촌 이내의 가구원. 단, 부부 및 30세 미만 미취업 미혼자녀는 동일 주거와 관계없이 포함
※(注記) 차상위 장애수당 지침 준용하여 소득재산조사 실시
※(注記) 소득인정액은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에 정해진 표준안 방법으로 평가 및 산정
대여조건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단, 자동차(생업용, 출퇴근용)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보증 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
대여절차
융자신청->읍면동장->조사서작성->시군구청장->융자추천->금융기관->융자금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