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
제도개요
- 근거규정 : 기초연금법
- 대상: 동래구 거주 만 65세 이상 노인
- 지급 시기: 매월 25일(단. 25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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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액
- 가. 단독수급 : 월 최대 323,180원
- 나. 부부수급 : 월 최대 517,0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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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로 분류한 기초노령연금수금액 선정기준표입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근로소득-108만원)} + 기타소득
*상시근로소득에서 108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이 포함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연4%)/12월]+P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공제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배우자는 연령과 관계없이 소득, 재산 조사에 포함
*부양 의무자(자녀)의 유무, 동거 및 자녀명의의 소득, 재산은 미해당
*토지, 주택 등은 재산세 과표인 시가표준액을 기준
- 소득평가액 = {0.7*(근로소득-108만원)} +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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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주소가 다른 경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가능), 복지로(온라인신청)
- 제출서류: 신분증,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겅)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본인 자필서명 또는 무인), 통장사본, 소득재산 확인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