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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과 관련된 주민기본대장 제도

사회보장・조세번호제도를 도입합니다.

2016년1월부터 사회보장,조세,재해대책의 행정수속에 개인번호가 필요하게 됩니다. 개인번호는 2015년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주민표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주민에게도 통지됩니다. 통지카드와 함께 송부되는 신청서를 우송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2016년1월 이후 개인번호 카드(IC카드)의 교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注記)외국인주민분에 대해서는 마이넘버카드의 유효기간은 재류기간의 만료일 등까지 입니다(고도전문직제2호, 영주자 및 특별 영주자를 제외). 따라서 재류기간갱신 등 허가신청중의 경우 또는 마이넘버카드의 교부예정일 전에 재류기간의 만료일이 도래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류기간의 갱신 등이 허가된 후에, 마이넘버카드의 교부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번호는 평생 사용하는 것이니 유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조세번호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도 주민기본대장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일본에 입국ᆞ체류하는 외국인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배경으로 시구정촌이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기초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되는 제도의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외국인주민에 대해서도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주민기본대장법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여, 외국인주민의 편의 증진 및 시구정촌 등의 행정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민기본대장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제171회 국회에서 성립하여 2009년7월15일에 공포, 2012년7월 9일에 시행되었습니다.
본 법률의 시행으로 외국인주민에 대해 주민표가 작성되고, 이듬해 2013년 7월8일부터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시스템 및 주민기본대장카드에 대해서도운용이 개시되었습니다.

주민기본대장 제도에서는 외국인주민도 다른 시구정촌으로 이사하실 때는 거주하시던 시구정촌에서 전출 신고를 실시함과 동시에, 새로 거주하게 되시는 시구정촌에서 전입 신고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또한 해외로 이사하실 때도 전출 신고가 필요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해 주십시오.

주민기본대장 제도의 적용 대상자

기본적인 개념으로서는 관광 등 단기체재자 등을 제외한, 적법하게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서 주소를 지닌 사람이 대상자가 되며, 다음의 4가지로 구분됩니다.

(1)중장기체류 자
(체류카드 교부대상자)

일본에서 체류자격을 가지고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서 3개월 이하의 체류기간이 결정된사람 및 단기체재, 외교, 공무용 체류자격이 결정된 사람 등을 제외한 사람.
개정 후의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규정에 따라 상륙허가 등 체류에 관련된 허가에 따라 체류카드가 교부됩니다.

(2) 특별영주자
(특별영주자
증명서교부
대상자)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정해진 특별영주자.
개정 후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 특별영주자증명서가 교부됩니다.

(3)일시비호허가자

또는 가체재허가자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규정에 의해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난민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의 요건을 만족시킬 때 일시비호를 위한 상륙허가를 받은 사람(일시비호허가자) 또는 불법체류자가 난민인정 신청을 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킬 때 임시로 일본에 체류하는 것이 허용된 사람(가체재허가자).
해당 허가를 할 때는 일시비호허가서 또는 가체재허가서가 교부됩니다.

(4)
출생에 의한 경과체재자 또는

국적 상실에
의한 경과 체재자

출생 또는 일본국적 상실에 의해 일본에 체류하게 된 외국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의 규정에 의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을 한도로 체류자격 없이 체류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의 편이성

  • 법 개정 전까지 주민기본대장법과 외국인등록법이라는 2개의 서로 다른 제도를 통해 파악하던 복수국적세대(외국인과 일본인으로 구성된 하나의 세대)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세대 구성을 파악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세대 전원이 기재된 주민표사본 등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주민기본대장은 주민에 관한 업무 처리의 기초가 되는 것이며, 전입 신고 등에 의해 국민건강보험 등 각종 행정 서비스 신고와의 단일화를 통해 절차가간소화되었습니다.
  • 법무대신과 시구정촌의 장이 정보를 교환하여 외국인주민이 법무성(지방입국관리국)과 시구정촌에 각각 신고하던 부담이 경감되게 되었습니다.

신고 부담 경감 및 기록의 정확성 확보

종래의 외국인등록법에서는 주소를 변경한 경우 외에도 성명,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도 거주하는 시구정촌의 시구정촌 장에게 거주지 이외의 변경 등록을 신청하게 되어 있었지만, 체류자격의 변경이나 체류기간의 갱신 등의 수속은 지방입국관리국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무대신의 허가를 받은 후에 다시 거주지 시구정촌의 장에게도 신청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한편, 개정 주민기본대장법 시행 후에는 외국인주민이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등의 규정에 따라 지방입국관리국 등에서 성명 등의 변경,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갱신 등의 수속을 한 경우, 주민표 기재 사항도 수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무대신이 해당 외국인주민의 주소지 시구정촌의 장에게 통지를 하고, 해당 통지에 따라 주민표 기재의 수정을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종래의 제도에 비해 외국인주민의 신고 부담 경감 및 기록의 정확성 확보를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개정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등의 규정에서는 외국인은 주거지에대해 시구정촌의 장을 경유하여 법무대신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전입ᆞ전거 등의 수속을 하면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 후 시구정촌이 전입ᆞ전거 등의 수속 시에 파악한 주거지 정보를 법무대신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총무성 콜센터(다언어 전화 상담 창구) 안내

외국인주민과 관련된 주민기본대장 제도에 관한 문의를 받습니다.

1)전화번호
0570-066-630(네비게이션 다이얼)
03-6436-3605(일부 인터넷전화 등으로 상기의 전화번호에 연결되지 않는 경우)
2)접수 시간
8:30〜17:30
3)개설 기간
2023년 4월 3일부터 2024년 3월 29일
(토ᆞ일ᆞ공휴일, 12월 29일~1월 3일은 제외)
4)대응 언어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타갈로그어, 네팔어의 11개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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