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민원
관용여권
  • 공무상 국외여행시 사용
  • 발급대상
    • 공무원과 공공기관, 한국은행 등의 임원 및 직원으로서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자와 관계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 구비서류
    • 관용여권 신청자 소속 기관장은 관용여권 발급을 의뢰하는 공문을 외교부장관(참조:여권과장) 앞으로 발송(전자문서)
      (注記)반드시 컬러로 출력하셔야 합니다. 여권발급신청서 다운받기
    • 여권용 사진 1매(발급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여권사진 규격안내 바로가기
    • 관용여권 신청인 본인 공무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 외교부장관 앞 공문(첨부서류 포함) 사본
    •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은 유효한 여권: 해당자에 한함)
      ☞ 관용여권 신청시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일반여권은 반납 또는 보관을 하셔야 신청 가능
  • 여권발급 수수료 : 면제

담당부서행정지원국 민원여권과

담당전화번호 051-605-6204

최종수정일2024年02月20日

방문자 통계

AltStyle によって変換されたページ (->オリジナ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