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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민원
일반여권
  • 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 발급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신분증,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발급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수수료,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은 유효한 여권 : 해당자에 한함)
      (注記)반드시 컬러로 출력하셔야 합니다. 여권발급신청서 다운받기
    • (注記) 25세 이상 병역미필자, 복무 중인 대체복무자는 여권 발급과 별도로 출국 시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서 필요
    • 사진규격
      여권사진 규격안내 바로가기
  • 미성년자(만 18세 미만인자)
    • 법정대리인 대리 신청 : 공통서류, 법정대리인동의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 미성년자 본인 신청 : 공통서류, 법정대리인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법정대리인 신분증(注記)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등
    • 대리인(2촌 이내) 신청시 : 공통서류, 법정대리인동의서,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2촌이내 관계 확인),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 여권발급 수수료
    여권발급 수수료 바로가기

    (注記) 여권용 사진규정, 미성년자 및 병역 미필자 등 여권발급에 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발급 및 수령
  • 여권발급 신청은 거주지와 무관하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대리신청 불가)하여야 함( 단, 미성년자 제외)
  • 여권 발급기간 : 근무일 기준 통상 4~8일(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 여권수령
    • 본인 수령 : 신분증, 접수증
    • 대리인 수령 : 신분증 2매(본인, 대리인), 위임장, 접수증
  • 여권민원 연장근무제 운영
    • 운영일시 : 매주 목요일 18:30~20:00까지 1시간 30분(18:00~18:30 브레이크타임)
    • 여권 발급기간 : 근무일 기준 통상 5~8일(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 여권발급수수료 : 현금 납부(카드결제 불가)
      (注記) 유의사항 : 우편배송 서비스 불가

담당부서행정지원국 민원여권과

담당전화번호 051-605-6204

최종수정일2025年05月16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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