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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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권홈페이지(http://www.passport.go.kr)에서 여권용 사진규정을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사진파일을 준비한 뒤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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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3.5cm x 4.5cm( 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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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여권의 사진을 재사용 했거나, 촬영한 지 6개월이 넘은 사진,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될 수 있음
온라인 여권간편 서비스
정부24(http://www.gov.kr)를 통해 여권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시행일 : 2020. 4. 28.부터
- 서비스종류 : 총 10종
여권진위여부확인, 여권분실신고, 습득여권조회, 여권발급상태조회, 여권발급이력조회, 여권실효확인서 발급(국/영문), 여권발급기록증명서 발급(국/영문), 여권발급신청서류증명서 발급
- 이용방법 : 정부24사이트 개인 인증서 로그인 후 이용
※(注記) 미성년 등 서비스 대상 제한이 있으므로 정부24홈페이지 통해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