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공개
정보공개제도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대상기관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정보공개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 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청구방법
  •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
접수처
정보공개책임관
  • 정보공개책임관 : 행정지원국장 김은진 051-605-4300
  • 정보공개담당관 : 민원여권과장 문은경 051-605-4260

담당부서행정지원국 민원여권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292

최종수정일2025年11月10日

방문자 통계

AltStyle によって変換されたページ (->オリジナ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