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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증명서로 발급대상자 본인이 직접 발급기관(구청 및 동 주민센터)을 방문하여 서명을 통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란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증명서를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 인감도장 대신 본인 서명을 사용한다는 것만 다를 뿐 국가가 본인의 신분 및 거래의사를 확인한다는 점은 인감증명서와 동일합니다.(2012.12.부터 시행)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비교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비교 구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구성한 표 입니다.
구 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사전절차 주소지 인감등록 없음 온라인 이용승인 신청
(최초1회)
신청주체 본인 또는 대리인 본인(대리인 불가) 본인(대리인 불가)
발급방법 발급기관 방문(전국) 발급기관 방문(전국)
본인자필 서명
정부24 온라인접속
수요처 확인방법 인영비교 서명과 기재사항 등 서명과 기재사항 등
수수료 600원 600원(2028년까지 무료) 무료
관련법령 인감증명법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률에 따른 기관·법인·단체만 사용 가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절차
민원인 1. 민원인 본인이 발급시관 직접방문 대리불가 2. 신분증 게시 4.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에 서명 6.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기재사항 확인 - 신청인 확인 후 직접 서명 8. 발급대장에 서명 등(전산관리 시 생략 가능) 10.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령 수요기관등에 제출 발급기관 3.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 - 무인확인추가 5.본인서명사실확인서 기재사항 입력 후 확인서 출력 - 신청인으로부터 기재정보를 받아 관계공무원 전산 입력 7. 발급대장에 기재사항 작성(신청인 본인확인 어려운 경우만) 9. 민원인에게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전달(교부) 수요기관 1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접수 - 용도, 위임 받은 사람 확인 민원인 1. 민원인 본인이 발급시관 직접방문 대리불가 2. 신분증 게시 4.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에 서명 6.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기재사항 확인 - 신청인 확인 후 직접 서명 8. 발급대장에 서명 등(전산관리 시 생략 가능) 10.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령 수요기관등에 제출 발급기관 3.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 - 무인확인추가 5.본인서명사실확인서 기재사항 입력 후 확인서 출력 - 신청인으로부터 기재정보를 받아 관계공무원 전산 입력 7. 발급대장에 기재사항 작성(신청인 본인확인 어려운 경우만) 9. 민원인에게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전달(교부) 수요기관 1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접수 - 용도, 위임 받은 사람 확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절차
  • 인감 등록 및 보관이 필요 없어 편리합니다.
  • 대리발급이 불가하여 위임 발급으로 인한 사고로부터 안전합니다.
  • 용도를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하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인감증명제도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병행 이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주민편의와 안전을 보완하기 위해 인감증명제도를 개선하여 만든 것으로 서명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에 흡수하여 통·폐합 될 예정입니다.
문의처 : 부산진구청 민원여권과(051-605-4264), 각동 주민센터 인감담당자
아직도 모르시나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 2. 전국 어디서나 편리한 발급 3. 인감사고 사전예방 4.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발급

담당부서행정지원국 민원여권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264

최종수정일2025年07月18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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