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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조리신고

부조리신고 안내

부산진구에서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상담, 고충민원 등 일반 민원사항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한 행위
  • 공금의 횡령 또는 유용한 행위
  • 그 밖에 구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신고방법 : 신고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우편 또는 전자우편 발송
  • 우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 부산진구청 감사담당관
  • 전자우편 : tlgus81@korea.kr / ☏ 051-605-4042
주의사항
  •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대상 및 부조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 바랍니다.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허위사실이나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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