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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민원

우리구 공무원들이 고객을 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반드시 실천할 것을 고객과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거나 불편, 불만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시정 및 이행하는 제도로 우리구 행정서비스헌장에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우리구의 의지와 구체적인 시정책 및 보상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헌장을 제정하면서
  • 우리구는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99년 청소행정서비스를 시작으로 2000년에는 민원행정 등 9개분야를 제정하였고, 2001년에는 행정서비스헌장 실천 원년으로 정하고 동 주민센터와 전부서로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매년 행정서비스헌장을 제·개정하였으며, 행정서비스헌장의 내실화 및 고객 중심 행정의 실현을 추진하고자 2021년 2월 17번째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진구 전 직원은 서비스이행기준을 성실히 실천하여 고객께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고객)여러분께서도 행정서비스헌장이 제대로 실천되어 한 차원 높은 대민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정에 대한 관심은 물론 적극적인 참여와 제보를 당부 드립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적극 수렴하여 구민을 위한 구정을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담당부서정책기획실 기획예산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016

최종수정일2025年04月08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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