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상담·신고
- 부산진구는 구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구와 소속기관, 구의 지원을 받는
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구제하기 위하여 인권보호관 제도를
운영합니다.
근거
인권침해의 개념
-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
신청주체
- 부산진구의 소속기관·단체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은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단체
조사기관 범위
- 구
- 구의 출자·출연 기관
- 구의 사무를 위탁받은 민간수탁기관
- 구의 지원과 지도·감독을 받는 시설
상담‧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서 제출
- 방문/우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부암동) 행정자치과 인권보호관 ※(注記)사전 예약 후 방문(051-605-4855)
- 전화 : 051-605-4855
- 팩스 : 051-605-4109
- 전자우편 : humansoso@korea.kr
처리절차
신청접수(인권보호관) 후 조사 개시(인권보호관):구의 조사대상이 아닐 경우 각하결정 또는 이첩 후 조사 실시(인권보호관) 후 심의의결(부산진구 인권위원회/구제위원회):기각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후 결정사항 통지(인권보호관):이의신청(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후 사후 관리(인권보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