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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소통참여
인권침해 상담·신고
  • 부산진구는 구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구와 소속기관, 구의 지원을 받는 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구제하기 위하여 인권보호관 제도를 운영합니다.

근거

  • 「부산진구 인권기본조례」 제3조, 제24조

인권침해의 개념

  •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

신청주체

  • 부산진구의 소속기관·단체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은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단체

조사기관 범위

  • 구의 출자·출연 기관
  • 구의 사무를 위탁받은 민간수탁기관
  • 구의 지원과 지도·감독을 받는 시설

상담‧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서 제출

    신청서(다운로드)

    대표자선정신고서(다운로드) (注記) 신청인이 다수일 경우 작성

  • 방문/우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부암동) 행정자치과 인권보호관 (注記)사전 예약 후 방문(051-605-4855)
  • 전화 : 051-605-4855
  • 팩스 : 051-605-4109
  • 전자우편 : humansoso@korea.kr

처리절차

신청접수(인권보호관) 후 조사 개시(인권보호관):구의 조사대상이 아닐 경우 각하결정 또는 이첩 후 조사 실시(인권보호관) 후 심의의결(부산진구 인권위원회/구제위원회):기각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후 결정사항 통지(인권보호관):이의신청(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후 사후 관리(인권보호관)

담당부서행정지원국 행정자치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854

최종수정일2022年11月01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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