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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참여
규제입증요청제란?
  • 주민·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입증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존치·폐지·개선 하는 제도
대상
  • 부산진구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
    *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건의사항 등은 제외
처리절차
  1. 규제 입증 요청
    주민, 기업
  2. 접수, 검토
    정책기획실 소관부서
  3. 규제개선 여부 심의(요청 후 60일 이내)
    규제개혁위원회
  4. 결과 회신
    정책기획실
문 의: 정책기획실 법무조직팀 051-605-4035

담당부서정책기획실 기획예산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035

최종수정일2025年03月12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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