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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안내
-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관련 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
- 부산진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정책실명제 대상
- 주요 구정 현안 사항
-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공사 및 사업
-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 국제교류 및 협상에 관한 사항
-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 그 밖에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정책실명제의 범위
- 정책수행자로 하며, 정책수행자란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로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설정
국민신청실명제
-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신청기간 : 수시 접수 후 심사
- 신청방식 : 아래 서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우편접수
- (이메일) jinsong0921@korea.kr
- (우편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 부산진구청 기획예산과 (4층, 기획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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