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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민원 후견인제 운영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복합민원 및 처리기간 7일 이상 유기한 민원 신청시 후견인을 지정하여 처리 종결시까지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자문과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 대상민원: 총 40종(복합민원, 처리일수 7일 이상 유기한 민원 등)
  • 민원후견인: 16개 부서 28명(해당민원 계장)
  • 활동내용: 민원상담,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 안내 등
운영절차
  • 민원후견인 신청 민원인 → 민원여권과
  • 민원후견인 지정 · 통보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민원후견인 활동 수행 처리부서(민원후견인)
문의 : 부산진구청 민원여권과(☎605-4881)

담당부서행정지원국 민원여권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881

최종수정일2025年08月14日

방문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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