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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이상 노인을 고용한 도내 영세 사업체로써
-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 4대 사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단, 65세 이상자은 국민연금 제외)
-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
- 고용조건
* 근로계약: 2개월 이상 근로계약 되어 있고, 근무시간.근무일.임금 등이 명확하게 작성되어 있어야 함
* 근무일수: 1일 4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 근무를 한 경우 지원, 단 격일제 등 구체적인 근무조건은 계약에 의함(격일제 등 특수한 경우 근무일수 15일 미만인 경우에도 월60시간 이상 충족되면 지원)
* 보수수준: 최저 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
- 지원금액 : 1인 고용시 월 200,000원
- 지원인원 : 1개업체당 5인(월 1,000천원) 한도내
- 지원시기 : 분기별 익월 25일 지급(4월, 7월, 10월, 12월)
* 12월 근로자 고용에 따른 신청은 다음 연도 1분기(4월)에 신청
* 신청시기에 한하여 지원 (소급신청 불가)
- 신청시기 및 장소: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
- 해당분기중 근무일수가 2개월에 미달되는 경우 다음 분기에 포함하여 신청
예) 2월 20일부터 근무한 경우 7월5일까지 4개월분(3월~6월) 신청
- 읍.면.동에서는 고용촉진장려금지급 신청서 접수 후 현지확인과 서류심사를 거쳐 15일까지 행정시에 제출
- 행정시에서는 고용촉진장려금을 말일까지 해당 사업주에게 계좌 입금
- 60세 이상 노인
▸ 노인의 생애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 적합형 사회활동을 개발하고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노인 사회활동을 만들어가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 - 지역특성에 적합한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등 사업 지원
- 지역사회 내의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 훈련 및 사후 관리 지원
- 일하는 노인을 위한 지역 연대 및 기타 관련사업 지원
- 신청기한 및 방법: 11~12월 노인일자리 참여자 통합모집 이후 연중
- 제주시니어클럽 ☎ 745-3998
- 서귀포시니어클럽 ☎ 762-9901
- 공익형: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사회서비스형: 65세 이상(일부 유형 60세 이상 참여 가능
- 시장형, 취업알선형: 60세 이상
▸ 활동시간 및 활동비
* 공익형: 월30시간(일 3시간 이내, 평균 11개월 활동), 활동비 290천원
* 사회서비스형: 주15시간 월60시간(10개월 활동), 인건비 월 최대761천원
* 시장형: 사업단별 계약서에 따름
* 취업알선형: 수요처 근로계약에 따름
▸ 수행기관
* 제주시: 제주시청, 제주시니어클럽, 느영나영복지공동체, 대한노인회도연합회, 제주원광재가노인복지센터, 혼디배움센터, 은빛마을 노인복지센터
* 서귀포시: 서귀포시청, 서귀포시니어클럽,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
- 11~12월 수행기관 또는 행정시 통합모집 및 선발
- 1~2월 안전교육 및 직무.소양교육 후 활동
제주도에 주소를 둔 건강보험 가입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 로서 월별 국민건강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노인·장애인 세대
▸ 노령·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부담 경감 및 복지향상 도모
▸지원사항
-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장기요양등급 1~2등급 (도서지역 우도/추자도 3등급) 수급자로 시설입소가 필요한 아래의 자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의 지역가입자로서 동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산정된 월별 국민건강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노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 제1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저소득 노인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하여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 도모
▸지원사항(주요내용)
-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의 50%(비급여분 제외)
▸연중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시설입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65세이상 노인
▸ 시설에 입소한 독거노인의 병원 입원 진료시 유료 간병인에 대한 경비 지원으로 저소득 노인의 건강한 노후 생활 보장
▸지원사항
- 1인당 최대 900천원
- 8시간 기준 : 30,000원(주/야간 공통), 12시간 기준: 45,000원
- 지원범위: 병원입원시 유료 간병비 지원
- 지원방법: 간병인 계좌로 입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독거노인
- 바우처카드(냉ᆞ난방비) 또는 전기요금 중 선택 지원
*1인당 100천원 한도 내 지원
- 수시(예산 범위내) /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이상 노인
- 안전지원, 사회참여(프로그램 지원),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등
- 은둔·우울형 노인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상담 및 집단활동 제공
- 수시 /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혼자사는 어르신
- 지역에서 홀로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어려운 노인들에게 후원결연을 통해 소외감 해소
- 매월 1회 10,000원 ~ 20,000원 범위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추천 선정
신청기관: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낙상예방 복지용구 설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낙상 사고 예방으로 노후 일상생활에 건강한 삶 도모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
- 소득 수준에 따라 구입금액에서 차등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100%
▸차상위계층 95%, 일반노인 90%
※(注記) 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동일한 복지용구를 지원받는 노인
- 성인용 보행기: 1인/1대/5년(25만원 이내 지원), 수리비용 본인 부담
※(注記) 다만, 잦은 고장, 수리 불가 등으로 사실상 이용하기 어려워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
- 안전손잡이: 최초 1회/40만원 이내 지원(설치비, 구입비 포함)
- 미끄럼방지용품(매트, 양말): 최초1회/25만원 이내 지원(설치비, 구입비 포함)
경로 효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80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 지원
- 만 80세 이상 전 노인
- 월 25,000원/1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노인 중 건강진단 결과 치료가 필요한 자
노인건강진단 또는 진단 결과 유질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로 건강한 노후 생활 도모
진료비의 비급여 포함 본인 부담금 1인당 150천원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중 65세 이상 노인
※(注記) 시설 입소노인 제외
저소득 노인에게 이.미용료 및 목욕료를 지원하여 보건위생 수준 향상
대한노인회 제주시, 서귀포시 지회 및 각 봉사단체 신청
- 이.미용료: 1인당 5,000원/월, (년 60,000원)
- 목욕료: 1인당 6,000원(2회분)/월, (년 72,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중 65세 이상
* 무주택 독거노인가구
*당해년도 12월 31일 기준 만 65세 도래자
무주택 노인들에게 주거비 지원으로 경제적 어려움 해소
| 구 분 | 가 형 | 나 형 | 다 형 |
|---|---|---|---|
| 임 대 료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
| 주거비 지원액 | 400,000원 | 600,000원 | 700,000원 |
노인식사배달사업 위탁 단체 또는 기관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 재가 결식노인에게 식사를 배달하여 제공함으로써, 노인 건강증진 및 노인공경 분위기 조성
- 1식 5,500원/1인
※(注記) 전체 사업비 중 30% 운영비로 사용 가능
대한노인회 제주시, 서귀포시 지회 및 각 봉사단체 신청
경로식당 운영 위탁 단체 또는 기관
가정 형편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에게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여 노인 복지 증진 도모
- 1식 5,500원/1인
행정시에 등록된 노인교실
노인들의 평생교육장인 노인교실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스스로 연찬하고 평생 학습하는 노인상 정립 도모
• 지원사항
- 교육교재 인쇄비, 학습도구 재료비, 강사료, 간식비 등
- 현장체험 프로그램 활동비(버스임차료, 입장료 등)
도내 노인교실별 별도 신청
- 전도노인게이트볼 대회 : 노인게이트볼 참가팀 노인
- 노인의 날 기념 민속경기대회 : 노인의 날 민속경기 참가 노인
- 전국노인게이트볼 대회 참가 : 게이트볼대회 참가 노인
- 전국노인건강 대축제 참가 : 건강 대축제 참가
- 노인대학원 운영 : 노인대학원생
- 컴퓨터교실 운영 : 노인대학생
고령화사회 노인들이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 지원으로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전도노인게이트볼 대회
- 노인의 날 기념 민속경기대회
- 전국노인게이트볼 대회 참가
- 전국노인건강 대축제 참가
- 노인대학원 운영
- 컴퓨터교실 운영
- 경로당 노년시대 신문 구독료
- 전도노인게이트볼 대회 : 도노인회연합회 신청 접수
- 노인의 날 기념 민속경기대회 : 도노인회연합회 신청 접수
- 전국노인게이트볼 대회 참가 : 전도게이트볼대회 우수팀 참가
- 전국노인건강 대축제 참가 : 노인건강대축제 주최측에 참가신청
60세 이상 노인
지역사회 노인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각종 상담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노인 여가생활 증진 및 사회참여
• 운영시간:연중 09:00~18:00
• 신청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및 노인복지관 분관
• 신청방법:모집 기간 중 신청서 접수
• 이용요금: 1개월 기준
- 악기이용프로그램: 월 10,000원 (수급자는 무료)
- 당 구 장: 월 10,000원 (수급자는 무료)
- 탁 구 장: 월 5,000원 (수급자는 무료)
- 물리치료실: 1회, 1,000원(수급자는 무료)
- 경로급식: 1식 2,500원(수급자는 무료)
6세~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종합조사에 따라 활동지원급여(15구간) 수급자격을 득한 자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등 (월 60~480시간, 본인부담 소득별 차등)
수시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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