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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안전관리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의 원칙

  • 원장은 종사자 및 부모와 함께 영유아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은 인근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 유류 등의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에 의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 교직원은 영유아의 실내ᆞ실외 활동시 안전을 위해 영유아를 지도ᆞ감독해야 하며 원장은 영유아에 대한 물리적 환경과 인적 환경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해 시설 및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안전관리

물리적 환경에 대한 안전관리

  • 어린이집 교직원은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원장은 시설안전점검양식(표 IV-6)에 따라 매일, 매월, 반기별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화재·상해 등 위험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注記) 시설안전점검표 양식은 표준안이며, 적절하게 수정 활용 가능함)
  • 주요 점검사항
    • 시설관리
      시설관리 상세
      - 비상시 어떤 장소에서도 피난이 가능한지
      - 비상계단, 영유아용 미끄럼대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시설 주변에는 장애물이 있지 않은지
      - 비상구와 비상통로에는 내부로부터의 신속한 탈출을 방해하는 잠금장치가 있지 않은지
      - 비상구로 가는 통로에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가 부착되어 있는지
      - 화재경보기, 연기탐지기, 스프링클러, 누전차단기 등에 대해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지
      - 소화기는 각 층마다 비치되어 있는지
      - 보육시설 내부(벽, 천장 등)의 마감은 불연재를 사용하고 있는지
      - 커텐, 실내장식물, 카페트, 벽지 등은 방염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 실내환경관리
      실내환경관리 상세
      - 아동이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 등이 비치되어 있는지
      - 오침 및 급식을 위한 침구·식탁 배치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지(오침시 영아침구간격 60cm이상 확보)
      - 모든 출입문 및 창문은 안쪽에서 잠길 우려가 없고 밖에서 쉽게 열 수 있는지
      - 출입문 및 창문의 가장자리에는 영유아의 손이 끼지 않도록 손끼임 방지 고무패킹이나 완충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 화장실 및 목욕실의 바닥이 미끄럼 방지를 위해 물기가 제거되어 있는지
      - 온수 사용시 화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 돌출형 라디에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온열기는 아동의 신체가 직접 닿지 않도록 울타리 등 적절한 보호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 가구의 모서리가 둥글고 표면이 매끄럽게 처리되어 있는지(고무 또는 모서리 보호대 등 장치 설치여부)
      - 교구장, 수납장 등은 아래 부분에 무거운 비품이 보관되어 있고, 선반 설치시 물건이 추락하지 않도록 지지대가 설치되어 있는지
      - 보일러 설비, 퓨즈박스(두꺼비집), 화기 소독수, 살충제 조리실의 칼, 가위, 포크, 랩 등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위치에 배치되어 있는지
      - 시설내에서 게시판 부착용으로 압정, 핀 등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 보육실에 환기시설(환풍기, 공기정화기)이 갖추어져 있는지
    • 실외환경관리
      실외환경관리 상세
      - 놀이기구 및 놀잇감은 유아의 신장 및 체중을 고려하여 선택하고 표면도색의 독성 여부가 확인되었는지
      - 놀이터 시설의 볼트, 너트 등 이음장치, 울타리, 구조물이 부식되어있지 않은지
      - 아동이 걸려 넘어지거나 부딪칠 수 있는 방해물은 없는지
    • 교통안전관리
      교통안전관리 상세
      -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요건을 구비하여 관할 경찰에게 어린이 통학버스로 지정 받았는지
      - 운영중인 모든 차량에는 차량 내에 안전수칙을 부착했는지
      -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가 차내에 상시 준비되고 있는지
      - 운전자는 음주, 휴대폰, 이어폰 사용 등 운전판단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지
      - 차량운행시 보육교사가 동승하고 있는지
      - 보호자 부재시 아동을 하차시켜서는 안되며 시설로 복귀시켜 보호하고 있는지
      - 교사와 유아는 차량 운행 시작전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는지
    • 위생관리
      위생관리 상세
      - 조리실ᆞ화장실ᆞ침구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지
      - 부패되기 쉬운 음식물은 관리를 철저하게 되고 있는지(냉장고 확보 및 음식물류 사전검사, 유통기한 경과 등 유의)
      - 시설장은 보호자와 협의하고 영양사의 자문을 받아 급간식을 지급하고 있는지
      - 보육시설 종사자는 영유아의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사항들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지
      ∙ 영유아의 감기, 독감, 홍역 등 유행성 질환감염 여부
      ∙ 영유아의 피부, 머리, 손톱·발톱, 치아상태
      ∙ 보육시설의 청소상태
      ∙ 침구 및 기저귀 등의 위생상태
      ∙ 욕실 및 화장실의 청결상태
      ∙ 세면도구 등의 위생상태
      - 동물(애완동물 포함)과 곤충들로부터 영유아들이 알레르기 및 질병, 상해를 입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수의사를 통해 면역조치 등을 받고 있는지
      - 동물, 곤충 또는 배설물 등을 접촉한 경우에는 접촉부위를 씻거나 깨끗하게 소독하고 있는지

인적 환경에 대한 안정관리

  • 교직원 행동지침
    • 원장은 안전점검표를 비치하고, 주기적으로 시설의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 어린이집 교직원은 화재ᆞ상해의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에는 영유아의 건강진단카드를 작성ᆞ비치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 교직원은 아동학대의 징후 등을 발견하는 경우 아동복지법령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안전교육및 교육관리
    • 어린이집 교직원은 안전점검방법 및 안전점검표의 활용법, 영유아의 발달단계 특성을 고려한 안전교육 방법 등에 대해 숙지해야 한다.
    •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영유아, 부모, 지역주민, 행정기관 등과 협조해야 한다.
    •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와 부모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원장은 보육교직원이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사고보고 및 가정과의 연계
    • 원장은 부모로부터 비상연락망을 확보하여야 하며 <표IV-8>에 따라 응급처치동의서를 받아 비치한다.
    • 사고 발생 즉시 <표IV-9>에 따라 사고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시에 통보한다.
    • 어린이집은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에 있어 가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안전교육 - 영유아에 대한 안전교육

  • 영유아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지도록 지도해야 한다.
  •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령의 안전교육 기준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 원장은 안전교육계획 및 교육 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注記) 안전교육 기준(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
    안전교육 기준을 교통안전교육,약물오남용교육,재난대비교육로 구분하여 실시주기(총시간),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나타냅니다.
    구 분 교통안전교육 약물오남용교육 재난대비교육
    실시주기
    (총시간)
    2개월 1회 이상
    (연간 12시간 이상)
    3개월 1회이상
    (연간 10시간이상)
    6개월 1회 이상
    (연간 6시간 이상)
    교육내용
    • 올바른 교통안전지식
    • 교통관련법규 준수정신
    • 안전장구착용의 생활화
    • 기타 교통안전 관련 내용
    • 약물의 종류ᆞ중독성 및 오남용의 폐해
    • 법적 처벌기준
    • 기타 약물오ᆞ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
    • 화재ᆞ붕괴ᆞ폭발ᆞ화생방사고 등 각종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요령
    • 위험물 취급요령
    • 재난시 안전행동 및 대피요령
    교육방법
    • 전문가(또는 담당자) 강의
    • 시청각 교육
    •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 수업(프로그램) 내용에 반영
    • 일상생활을 통한 반복지도
    • 전문가(또는 담당자) 강의
    • 시청각 교육
    • 현장방문ᆞ학습
    • 전문가(또는 담당자) 강의
    • 시청각 또는 실습
      교육
    • 사고사례 분석
  • 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소방 훈련
    • 어린이집 교직원은 안전교육지침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도 및 시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시행할 때 적극 참여해야 한다.
    • 화재 등 긴급사태에 대비한 계획수립 및 정기적인 점검ᆞ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보육인원 20명 이상 시설은 소방계획 작성 및 매월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부모에 대한 안전교육
    • 원장은 영유아의 건강ᆞ위생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부모와 충분히 협의ᆞ고지해야 하며, 안전교육 등에 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연락처
064-710-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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