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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세 이하의 영유아 양육가정
출산및 육아용품을 대여 및 교환하여 줌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기여
대여기간 : 1개월
대 여 료 : 일반대상자 : 15,000 ~ 30,000원, 바우처대상자 3,000 ~ 5,000원
※(注記)일반대상자 중 회원가입시 50%할인(회원가입비 연 10,000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법정 저소득층 아동
어린이집 운영활성화 및 저소득층 아동 보육기피 예방
지원금액
- 법정저소득층 아동 차액보육료
민간시설 : 만3세 16,000원, 만4~5세 8,000원
가정시설 : 만3~5세 41,000원
해당 아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서 매월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으로 신청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차상위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인 지역자활센터의 적극적 사업추진과 자활사업 활성화 도모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 경영지도
자활기업의 설립 운영지원
사회서비스지원 사업 및 기타 자활 위한 각종 사업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및 자활센터를 통한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등록된 자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도외 병원 치료시 항공료 등 교통비를 지원하여 질병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 최소화
지원내용 : 도외 교통비 중 항공료 및 선박비 전액
지원기준 : 1인 1좌석 일반석 기준, 연 12회 이내 * 1인 2좌석이상 사용이 필요한 경우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 또는 자녀 검정고시 준비생
- 청소년 쉼터 입소자, 야간학교에 다니는 검정고시 준비생
* 단, 소득수준은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며, 야간학생인 경우 학교장 추천이 있을시 지원가능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교 진학을 포기한 저소득층 본인 또는 청소년들에게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마련으로 보다 희망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
지원내용 : 검정고시 학원비지원(인터넷 사이버강좌 포함)
- 지원액 : 학원비(3개월분) 450천원, 교재비 70천원
지원대상
- 병원에 입원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연고가 없는 자
-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자 중 보호자가 없는 입원환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시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 유료 간병인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지원기준 : 간병비 지원
- 8시간 기준 : 30,000원(* 주간, 야간 공통),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지원액 : 900,000원
- 이외 지원연장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행정시 판단하에 적의 조정 지원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 지급방법 : 간병비 청구서류 구비 후 신청시 간병사 계좌로 직접 입금
<저소득층 위기가정>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지만 여러 가지 조건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에 부적합하여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 극복 및 생활 안정 도모
<저소득층 위기가정>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읍/면/동주민센테에서 신청관계서류확인 후 행정시에서 접수·지원결정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금 : 만18세 이후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 한 아동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 가정위탁 아동 중 만18세 미만 아동※(注記) 가정위탁아동이 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 가능
소년소녀가정 세대보호비 : 소년소녀가정 중 만18세 미만 아동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급여 지급으로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금 : 시설 퇴소 시 아동양육시설에서 자립지원금 지원 청구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정위탁아동 보호 신청
소년소녀가정 세대보호비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소년소녀가정 신청
※(注記) 소년소녀가정은 신규 신청은 제한 하고 있음. 가정위탁아동 신청 바람.
희귀난치성 질환자 도외병원 수진 교통비 지원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 희귀난치성 질환(산정특례대상자)으로 등록된 자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도외병원 수진
교통비 지원
지원대상-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교통비 경비 지원으로 경비부담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희귀난치성 질환자 도외병원 수진 교통비 지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도외병원 수진 교통비 지원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중 임대주택거주자(남원, 성산, 표선)- 차상위 자가또는 임대주택 거주자(난원, 성산,표선)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대상가구에 기초적인 주거공간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환경 마련
읍, 면, 복지관에서 대상자를 추천 - 읍면담당자, 복지관담당자, 자원봉사자 등이 사실 조사 후 대상자 선정
지원대상 : 모 또는 부와 만 18세미만(취학시 만 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세대)으로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가정
선정기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
취약계층의 창업, 취업지원을 통하여 자활의 기회마련
지급금액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한부모가족 취약계층 직업훈련비 신청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한부모가족 보장신청일 수당지급 개시일로 함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장이 직접 입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교 신입생 자녀에게 교복비를 지원하여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안정에 기여
1) 지급금액
- 한부모가족 자녀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 연 350천원(동·하복)
지원대상 : 조부모(외조부모 포함)에 의해 양육되는 만18세 미만의 손자녀(외손자녀 포함)로 구성된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선정기준
- 1층 :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 2층 :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조부모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50%미만)
조손가정 아동에 대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문화활동비(용돈) 보조로 아동의 삶의 질 향상
지급금액 - 조손가정 아동 문화활동비(용돈)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조손가정 아동 문화활동비(용돈) 신청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조손가정 보장신청일 수당지급 개시일로 함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장이 직접 입금
지원대상
- 모 또는 부와 만 18세미만(취학시 만 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세대)으로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가정으로 최소 1년간 보장유지에서 중지 된 세대
선정기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
지원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전환된 세대
- 한부모가족 보장기간이 1년 미만인 세대-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 기 지원받은 세대
저소득 한부모가족세대 중 자녀연령 초과 등의 사유로 책정 제외대상인 가정에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마련
지급금액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 신청
지원대상
- 모 또는 부와 만 18세미만(취학시 만 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세대)으로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가정의 중·고교 재학생 자녀
선정기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교생 자녀에게 학습비를 지원하여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균등한 교육기회 부여
지급금액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신청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개시일 : 한부모가족 보장신청일 수당지급 개시일로 함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장이 직접 입금
지원대상
- 모 또는 부와 만 18세미만(취학시 만 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세대)으로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가정
선정기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월동준비금을 지원하여 월동대비하여 생활안정에 기여
지급금액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 신청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한부모가족 보장신청일 수당지급 개시일로 함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장이 직접 입금
지원대상
- 모 또는 부와 만 18세미만(취학시 만 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세대)으로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가정의 자녀 대학교 신입생
선정기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대학신입생 자녀에게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여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생활안정에 기여
지급금액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신입생 등록금 신청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한부모가족 보장신청일 수당지급 개시일로 함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장이 직접 입금
1~3급 만15세 이상 등록장애인
장애인들의 각종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함 으로써 장애인들의 이동권보장 등 사회생활 안전도모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출산(사산)또는 임신 6개월 이상의 등록장애인
* 제외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1종 또는 2종 수급권자
- 중증장애인의료비 지원을 받는 자
- 기타 타 법령 지원을 받는자
신체적 결함으로 정신적 부담까지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출산시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안정도모 및 출산장려 에 이바지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양육과 母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母와 아동(자녀동반없이 혼자 입소를 희망하는 母도 가능)
관리운영비 추가 지원을 통하여 모자일시보호시설에 입소한 여성과 자녀를 보호하고 여성의 건강과 자녀의 건강한 양육 도모
보호기간 : 6월 이내로 하되, 보호기간 연장기준에 부합될 경우 6월의 범위안에서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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